2012.4.7 16:15
우츠노미야 중앙 경찰서는 7일, 우츠노미야시의 여성(63)이 보이스 피싱 사기로 현금 880만엔을 송금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여성의 자택에 3월 27일 오후 11시경, 장남을 가장한 남자로부터「휴대폰이 망가져서,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다음 날 28일에는「여성을 임신시켜 버렸다. 돈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받고, 여성은 이날부터 4월 5일 사이에, 지정된 계좌에 총 880만엔을 9회로 나누어 송금 했다고 한다.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 전화가 6 일 저녁부터 연결이 되지 않자, 장남의 휴대 전화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번역기자: 이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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