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의과치과대학은 9일, 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날조하는 등의 부정이 판명된 같은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의 카와카미 아키오 조교(43)를 징계 해고 처분 했다고 발표했다.
카와카미 조교는, 해당 대학의 징계 위원회 질의에 응답하며, 2008~10년에 걸쳐 미국 심장 협회 저널에 발표한 3가지 논문의 부정을 인정했다고 한다. 같은 대학의 오오야마 교사학장은「정말로 유감. 확고한 심사를 받아들여 연구자 윤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코멘트했다.
(2012년 3월 9일 20시 22분 요미우리 신문)
번역기자: 이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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