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적발 강화, 기밀비개시 재판에 법개정
読売新聞 1月18日(火)3時3分配信
라이벌 기업 등에 기밀 정보를 도둑맞는 산업 스파이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산업성이,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 17일 밝혀졌다.
형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기밀 정보를 개시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산업 스파이 행위는, 최근도 불르노의 간부가 닛산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전기 자동차의 정보를 사외에 흘렸다고 여겨지는 등, 기밀 정보의 IT 화로 데이터의 복제가 용이하게 된 것 등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법개정은 피해 기업의 단념을 막아, 고발 건수의 증가에 연결하는 목적이 있다.
기업의 고객 명부나 제조 노하우등을 양도하는 산업 스파이 행위는, 2003년에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으로 영업 비밀 침해죄를 창설해, 일본에서도 적발이 강화되었다.06년에는 벌칙을 강화해, 최장으로 징역 10년, 벌금은 최대 1000만엔에 끌어 올려졌다.09년의 개정에서는, 스파이 행위자가 부정 취득한 데이터를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부정하게 디스크 등에 카피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번역기자: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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