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2011년 1월 22일(토) 18시 11분
미야기현은 22 일, 성범죄 전력자들을 경찰이 상시 감시하기 위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장치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DNA의 제출을 요구 등의 내용
을 담은 조례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GPS를 휴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GPS
를 이용한 행동 모니터링은 해외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사례가 없고 인권 등
의 문제도 얽혀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무라이(村井) 요시히로(嘉浩)지사는 22 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원래 국가가 법
률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야기에서 국가의 변화를 위
해 앞서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여성이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성적 폭행등의 범죄를 범하고,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은 현 내(縣內)거주자. 가정 폭
력(domestic violence)(DV)방지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
지 등의 보호 명령을 받은 가해자도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동 현 이시노마키시에서 지난해 2월 한 소년이 전 남자 친구의 언니 등 3 명을 살상
한 사건을 계기로 현은 여성과 어린이를 성범죄와 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대책
검토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2 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번역기자: 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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