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 2 월 2 일 (목) 3시 1 분
스모의 가짜 승부를 둘러싸고는 원래 이타 케이 스케 씨가 00 년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새벽 40 만엔으로 고의로 졌다 "라고 발언,
승부의 존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스모 협회는 이타 씨에게 항의문을 보냈다.
또한, 07 년 "주간 현대"에서 "레슬러 사이에서 승부의 합의와 금전 수수를
협회가 방치, 묵인하고 있었다"며 승부 조작 의혹이 보도되었다.
당시의 요코즈나 아사 쇼 류 상관 레슬러 30 명과 협회는 기사에서 명예를
흠집냈다며 게시자 코단샤와 필자에게 총 6 억 1600 만엔의 배상 등을 요구
하고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 1 심은 원고 승소. 2 심 도쿄 고등 법원도
"진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총 3960 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코단샤 측의 상고를 기각, 고등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번역기자: 파퀴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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