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2 월 5 일 (토) 3시 5 분
전국에서 잇따랐던 노인소재 불명 문제로, 지난 1 년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이용이없는 연금수급자중 소재불명의 사람이 507 명이었다는 것이 4일, 후생 노동성이
발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정 촌의보고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조사에서도 연금수급자 4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교육부는 소재 불명 등 총 553 명에 대해 연금 지급을 금지 하기로 했다.
조사는 지난해 6 월까지 1 년간 75 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연금수급자 약 34 만명을 대상으로 실시.
교육부가 "현황 신고서"를 각 수급자에 보내 조사한 결과, 돗토리현의 46,도부현의 507 명에
대해 가족들이 "소식을 모른다" "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답변 하여 소재를 알수없었다.
번역기자:찹쌀해외 네티즌 반응 Copyrights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