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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0 03:47
[미국] 트럼프가 세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시킨 방법
 글쓴이 : Banff
조회 : 9,634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10/07/us/elections/donald-trum… [423]

뉴욕타임즈는 지난주에 트럼프가 1995년 세금보고에서 9억1600만달러(=약 1조)의 순영업손실이 있었고, 이로인해 합법적으로 거의 20년동안 연방 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었음을 기사로 냈었다. 이는 놀랄만할 수치이긴 하지만, 트럼프같은 부유한 부동산 사업자들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않는 연방 소득세 면세코드를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활용 1: 구입하기 위해 빌리기

트럼프가 뉴저지 카지노나 라스베가스 호텔, 맨하탄의 고층빌딩같은 비싼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는 자신의 돈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대출받은 돈의 이자는 세금공제이다. 

1990년 중반때, 트럼프는 은행과 투자자들로부터 수시로 큰 돈을 빌렸다. 아틀란틱 시티의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의 경우, 자산 구매와 건설을 위해 6억 7500만 달러의 고금리 정크본드를 사채로 발행했었다. 


활용 2: 합법적 소유 

트럼프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통 합자회사나 유사한 소유구조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이는 이윤과 손실을 개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트럼프가 법률소송이나 회사의 빚에 대한 개인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업손실은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는 수단이 된다. 1990년대 초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사업이 실패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돈이 빌린 돈이었음에도 트럼프는 전체 사업손실을 그의 소득세 공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활용 3:  감가상각 공제

사업이 개시되면, 트럼프는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으로 가치의 일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이자 브루클린 로스쿨 교수인 Bradely T. Borden에 따르면, 1조원 가치의 카지노의 경우, 40여년뒤 전체 구매가를 다 공제받을때까지, 매년 2500만달러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공제를 개인 소득세를 면세받는데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는 부동산업계에 최소 연 750시간 그리고 전체 근로시간의 50%이상을 쓰는 세법상 부동산 전문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 자택 소유자들은 자택의 감가상각을 공제받을 수 없다. 


활용 4: 사업손실

부동산 업계는 거래성사를 위해 대출받는 돈의 규모는 다른업계와 차원이 다르다. 이로인해 트럼프같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잠재적 손실 규모는 크게 증가한다. 대규모의 사업손실은 세금면제를 수년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사업손실이 있을 경우, 다른 공제항목과 합쳐서, 그의 소득을 넘기면 그는 순사업손실로 세금보고에 기재할 수 있다. 

트럼프가 1995년에 기재한 9억 1600만 달러와 같은 이런 유형의 손실은 그에게 유용한 것인데, 20여년간 세금계산에 활용되어, NBC TV쇼 ‘The Apprentice’ 출연료로 받은 2억달러의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 면제받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활용 5: 챕터 11 파산

(* 역자주: 챕터 7, 챕터 11 - 미국법에 정의된 사업파산 절차중에 하나)

트럼프는 수차례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사업을 팔아야하는 챕터 7 파산항목과는 달리, 챕터 11 파산은 채권자와 사업회생을 협상하는 동안 빚청산을 연기할 수 있다. 

트럼프는 현명한 사업절차로서 챕터 11 파산을 반복해서 선택하여 활용했다.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업이윤을 위해 이 나라의 법을 활용합니다.’ 라고 말했다. 

협상하는 동안, 트럼프는 수년간 파산법원에서의 판결위협을 채권자들이 그의 빚을 면제해주거나, 대출조건을 더 완화해주거나,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추가 대출을 받는데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빚 면제액는 소득세 항목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또한 감세받거나 면세받을 수 있는 여러방법이 있다. 몇몇 부동산 소유자들은 미래 감가상각 공제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 세법 항목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활용 6: 팔아야 할 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자본손실(capital loss)로 처리하여 소액의 소득세만 공제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역주: 1년에 3000불까지만 공제, 그이상은 다음해 공제로 이전) 

그러나, 세법에는 부동산 사업의 매매는 이와 달리 일반 소득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카지노를 큰 손실를 입고 팔았을 경우, 손실 전액을  그의 소득세를 면세받고, 그 다음해로 이전할 수 있는 순사업손실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활용 7: 사업 재투자

트럼프가 이윤을 얻고 팔았다고 하자. 그는 재빨리 매매에서 오는 이윤을 새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면, 이는 세법상 유사매매(like-kind exchange)에 해당된다. 이는 그가 새 자산을 팔때까지 이윤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게 한다. 그 매매가 다시 유사매매로 다시 재투자가 되면, 트럼프는 계속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트럼프가 유사매매를 계속 하는 한 이 세금 연기 또한 계속 진행된다. 트럼프가 죽을때까지 부동산에 재투자가 이뤄지면, 감가상각과 매매가 사이에서 모는 누적된 이윤들에 대한 모든 소득세는 그의 사후 다 사라지게 된다. 


요점

현행 세법상 부동산 업자들에게는 이 모든 세금 면세 방법은 합법이다. 그의 세금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세법이 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와준 방법으로, 1995년 세금 보고서에 나왔던 9억 1600만달러의 사업손실항목이 이용되었다는것은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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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트럼프가 세금보고서와 음담패설로 무차별 공격받고 있고, 이에 공화당 유력인사들의 지지철회, 후보사퇴 압력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이중 부유한 부동산 업자들을 위한 미국 세법의 합법적 항목을 이용하여 지난 20여년간 소득세를 전혀 안낸 트럼프의 세테크 설명입니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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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16-10-10 21:16
   
트럼프만 해당될까요. 가까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을듯 합니다.
38사기 동대가 생각나네요.
없다면 좋은 일이구요.
     
정봉이 16-10-11 21:54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주식넘기는 과정이 저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했죠
          
서울뺀질이 16-10-12 19:06
   
전환 사채 제 3자 배정을 통해서  증여세를  피했죠.  그래서 상법이 개정되엇습니다.
빌라배트 16-10-12 18:13
   
힐러리측에서 저걸 물어뜯기엔 좌충수아닌가요?ㅋㅋㅋㅋ

클린턴이 보호해주는 법안에서 자산을 증식시켯는데
     
서울뺀질이 16-10-12 19:05
   
트럼프가  그렇게 Tv 토론에서 그렇게 말햇어여.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 받았다고.
Tenchu 16-10-14 15:34
   
힐러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감면받았슴
     
Banff 16-10-15 08:11
   
힐러리가 받은것은 capital gain에 대한 것.  미국에서의 capital gain tax (금융투자소득 세금)에서 투자 손실이 있을때 연 3천불까지만 공제해주는 capital loss tax deduction (금융투자손실 세금공제)를 오해하신 듯한데, 그건 갑남을녀 일반인들도 받는 공제사항.

트럼프가 연 2500만불 공제혜택받은 것은 real estate professionals (부동산 전문업자)들만은 위한 tax code상의 income loss deduction이에요.
          
Tenchu 16-10-16 04:00
   
뭔 헛소리인지.. 뉴스만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2015년 클린턴도 똑같은걸로 70만불 세금감면받았슴
파쓰타쓰타 16-10-14 16:59
   
근데 이런 방식들이 어쩔수 없는게 우둔하게 절세 안하면서 사업하면 5년도 못가 망하는경우도 많고 사업을 지원해주는 법보다 규제와 세금이 수십배는 더많아서 신규사업자들은 못버티고 망하고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계층이동은 꿈도 못꾸게 되는거죠.
아햏햏햏 16-10-16 11:00
   
부동산이나 사업이라는게 방식이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진짜 굴리는돈에 비하면 말그대로 세금은 혜택밖에 안됨 사업성공이나 부동산 팔아치우면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남음 세금은 그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고도 말할수 있고 팔거나 이익나기전까지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거기도함
옵하거기헉 16-10-16 11:09
   
zzzzz
ckseoul777 16-10-26 00:40
   
ㅋㅋㅋㅋㅋㅋ 트럼프보면진짜 돌+아이 가생각남
SpearHead 16-12-31 11:57
   
철구가 이유없이 미친짓  하는게 아니듯

트럼프도  이유없이  미친짓 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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