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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3 20:13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서머 저보스가 중요한 이유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5,141  
   http://time.com/5210922/summer-zervos-lawsuit-donald-trump/ [453]

지난 10여간, 우리나라도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와 범법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고발 하고 법정에 세울수 있었다면, 오늘날 전직 대통령 두명이 한꺼번에 영창에 있는 상황을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났습니다. 그래서 번역했구요.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직무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고 법정에 세우는군요. 우리도 이러한 법에 대해,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타임 기사의 본문에 나오는 미국법의 현실 ...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 ^^)

“No one is above the law.”

“Nothing in the Supremacy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ven suggests that the President cannot be called to account before a state court for wrongful conduct that bears no relationship to any federal executive responsibility.”

In our country, the law still reigns supreme.

(역주) 사건의 개요
서머 저보스는 2007년 트럼프가 진행하던 TV 프로그램 '어패런티스'에 출연했던 당시, 트럼프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했다고 폭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며 혐의를 부인하자 성추행 +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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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서머 저보스가 중요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들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는 말을 거듭해서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법무부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던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소송을 피한다던지 하며,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성의 왕이라고 너무나 자주 주장한다.

지난 달 31일, 서머 저보스(Summer Zervos)의 트럼프에 대한 명예 훼손 사건과 관련해 뉴욕 대법원장 쉬츠터(Schechter) 판사의 오늘의 견해(Today's opinion)는 이 같은 주장을 제대로 일축한다. 제일 첫번째 문장,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No one is above the law)"는 더 이보다 명확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특히 미국의 대통령 조차도, 소송으로 부터 완전히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TV 프로그램인) 어프랜티스(Apprentice)의 출연자였던 서머 저보스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한 후, 트럼프가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소송은 취임식 직전인 1월 저보스와 트럼프가 살았던 뉴욕주 법원에 제기되었다. 트럼프는 소송에 대해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법원에서 고소를 당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헌법과 연방법을 국가의 최고 법으로 규정하는 헌법 조항이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주장은, 대통령이 중요한 연방정부 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법원에서 고소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욕 법원이 지적했듯이, 미국 대법원은 20년 전 클린턴 대 존스 사건 때, 당시 백악관은 클린턴을 주법원의 범위 밖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건은 눈에 띌 정도로 비슷한 상황을 동반하고 있다. (그것은 폴라 존스가 아칸소 주 주지사 시절,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행동에 대해 그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이었다.) 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 전에 한 개인적인 행동에 기초해서, (그것에 대해) 민사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만장 일치로 판결했다. 대통령의 공식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해야 한다.

초당적인 비영리 조직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단체(My organization Protect Democracy)'는 Zervos사건에서 단독 법정조언자(the lone friend of the court brief)로 신청했다. 우리는 20년 전 클린턴 대 존스 사건에서 법정조언을 했었던 헌법학 교수 세명을 대신해 그렇게 했다. 비록 대통령의 정당이 바뀌었지만, 교수들이 제기하는 바는 동일하다: 즉, 미국의 대통령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부터 면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원칙은 연방 법원에서와 같이 주법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주 뉴욕 법원은 주법원의 의견이 옳다고 판결하면서, "미국 헌법의 최고위(Supremacy, 미국의 경우 대통령) 조항은 연방 행정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부정 행위에 대해 주법원에 앞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대 존스 사건 이후, 일부 사람들은 단지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쓸모없는 개인적인 소송이 쇄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널리 알려진 성가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희생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는 소송이 많아 질 수 있다). 

화요일의 판결로 인해, 저보스 사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대통령은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것처럼 그녀의 혐의 제기에 맞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 개인에 의한 주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들도 또한 (주법원에 제소하고 재판을) 할 수 있다.

대통령직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권력과 특권을 부여하지만 - 우리 나라(in our country, 미국)에서는, 법이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트럼프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해준다(법 위에서 막나가도 되게 해준다)"는 주장을 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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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가생이에 삘 받은 가생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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