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에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정부 중앙관리처에 제안했다고 한다.
베트남 부가가치세 상승 제안내용
1. 5%, 10% >> 6%, 12% 상승
2. 모든 부가가치세율 10%로 통일
현재 부가세 면세
-미가공 또는 단순 1차 가공된 특정 농산물,임산물 등의 직접 경작,채집 및 수입.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장비 등의 국제 리스
-토지사용권의 양도
-금융, 파생 상품 (신용카드 보험 포함)
-동물의 종자 및 식물의 종묘
-관개,배수,경작 및 수로
-정부에 의해 매각된 국영주택
-국영방송 및 안보를 위한 무기 및 군대장비
-생명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의료 서비스
-각종 교육(외국어,댄스,노래 외)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통국의 규정에 따른 버스 및 전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서비스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 (금괴 제외)
-미 가공 자연물의 수출 (원유, 돌, 모래, 흙 등)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산,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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