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臟物)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2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
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
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
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겠
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
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
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