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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3 21:57
다음주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글쓴이 : 에치고의용
조회 : 1,434  

다음주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 당하는게 남의 일인줄로만 알았는데...제가 겪게 되네요..ㅠㅠ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뭐 가보면 알게 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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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괴 16-09-03 23:42
   
아... 그런일을 겪으셨군요.
일단 가보셔야 결론이 나올 듯 싶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에치고의용 16-09-04 07:50
   
넵..날벼락이네요....
격려 감사합니다.
모니터회원 16-09-04 01:03
   
일단 노동청의 사복경찰(접수받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 하는편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몇번 진정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편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더군요.
처음에 진정을 넣으면 접수하고 회사측의 책임자와 대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는데 대부분 그때까지 안줍니다.
(줄돈이 없어 임금이 밀렸으니 진정을 넣어도 줄 상황이 못되죠. 또 돈이 있다면 다니는 직원부터 주려 할겁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형사고발을 진행할수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노동부 사복경찰들은 추후 다시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발은 못해요. 합의한게 근거가 되어 형사고발이 취하되죠.
그럼 남은건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진짜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체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모두 체당금으로 받아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해주고 후에 사업주가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을 한후 진행하는게 유리하며, 임금체불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받기가 수월합니다.
(노동부 사복경찰들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대신 진행하고 받은 체당금의 일정 %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노무사 없이도 진행할수 있지만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와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이 간편합니다.

부당해고건은 사업주가 약간의 패널티를 입는것과 실업급여 정도밖에는 별 영향이 없을것 같네요.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노동부쪽 절차나 체당금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워낙 여러번 당해봐서 글을 길게 써내려 갔네요.
     
에치고의용 16-09-04 07:51
   
장문의..상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체당금 ...흠...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시 상황봐서 글 올려보겠습니다!
          
난나야 16-09-06 12:19
   
체불임금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2000만원이하이면 소액지급소송하시면 됨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노동부 진정은 시간만 끄는 절차더군요...
첨 당했을땐 직원들 연합해서 노동부 진정 먼저 넣었는데 회원님의 댓글처럼 노동부 직원은 우리평이 아니더라구요.. 뭐 우여곡절 끝에 나홀로 소송으로 받긴받았는데.. 노동부란 정부부처에 격하게 분노했죠...

그 이후 비슷한일 발생했을땐 전 제일먼저 내용증명부터 날렸습니다...
체불임금얼마 계산식첨부 내용증명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청구한다 ...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동부 진정과 소액지급재판소송 바로 들어가면 대부분 바로 체불임금 지급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해본결과 소액재판은 비교적 절차나 형식이 간단합니다...(서점에 가서 소액재판 책자하나 사봐도 혼자 진행 가능합니다.)
노동부 믿다간 시간만 가더라고요..

노동부의 사복경찰(노무사 아닌가요?) 이넘들은 지들 실적때메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못받은건데 어느정도에 합의보고 좋게 좋게 진행하자가 그 놈들이 하는 말임... 체불임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는 생각도 못함...

은행금리도 거의 없는 지금깥은때 임금체불해주면 땡스함... 법정이자 임금이나 퇴직금은 최대20%일껍니다.    적금넣었다 생각하고 소액재판하면 보통 1달~1달보름 정도면 정리가능합니다.
               
모니터회원 16-09-08 03:42
   
노무사는 노동법률 전문가로 분쟁해결을 위해 퇴사자로부터 위임받아 법률처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노동부에서 접수받고 사업자와 대질할때 같이 입회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복경찰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업자와 민사고발, 형사고발 따지며 물어보니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형사고발로 가면 사업자는 징계를 받지만 체불임금은 못받을거라면서 원만하게 합의하리고 독촉하더라구요. 그때 어이가 없었죠.
사업자가 옆에 있었는데 징계수위도 약하고 처벌 이후에 체불의무도 없으니 받기 힘들꺼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더군요.
그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것 같기는 한데...
그 사건 이후로 노동부 직원들은 절대 안믿어요.
핵견습생 16-09-04 06:10
   
진짜 임금 체불은 정말 하면 안되는 비양심 중 제일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해요
     
에치고의용 16-09-04 07:50
   
네..근데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근절이 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ㅠㅠ
wjs76 16-09-04 09:25
   
최근엔 입금체불에 대한 처리방법이 바뀌어서
일단 예산에서 빼서 선지급하고 노동부에서 직접 체불기업에 지급분을 강제추징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에치고의용 16-09-04 15:38
   
오..그거참 좋은 제도네요...알아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뿡뿡이 16-09-05 08:37
   
일을 시켰음 급여를 줘야할 것 아닌가벼... 울 남편도 대금결제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진짜...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혈압오르네요.

아무쪼록 별탈없이 받으시길~
ko딱지 16-09-05 11:12
   
부당해고는 지역노동위원회에 제소하셔야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면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만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날(해고통보 등을 받아 회사를 떠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제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다음 내용을 차근차근
  기재하신 후에 해당 노동위원회 민원신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은 없고 권고로 끝나지만,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결정된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결정한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회사(사용자)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강력한 증거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노위에서 이기시면 민사로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노동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해사건(부당해고) 진행시 임금체불된 내역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고, 이후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노, 사 모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6. 부당해고라고 판명될시
  가. 원직복직할 수 있으며,
  나.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 원직복직을 꺼리신다면 금전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유념해야할 점입니다.
  가. 증거수집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4대보험 상실된 것 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녹취록, 해고예고통보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하고, 없다면 동료들의 진술서 등의 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해야합니다.

  나. 부당해고사건 신청서 상 사실관계
    서면에 상당히 자세하게 쓰셔야합니다. 부당해고까지 이르게 된 배경과 사실관계, 대화내용 등 매우 상세히 기재하셔야합니다. 예를들면, 2016년 8월 1일 오후 00:00경 김00부장이 창고로 불러 '이00씨 회사 분위기 안좋으니 실업급여 받고 나가는게 어때' 등 수차 요청... 이후 강압적인.. 이런 식으로 자세히 기재하셔야 나중에 상대방이 발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판단한 후
노동부로 갈지, 노동위원회로 갈지 먼저 판단하셔야합니다. 노동부에 먼저가서 불리한 결정 받으면 노동위원회부당해고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ko딱지 16-09-05 11:24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회사로부터 체불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최종 3개월, 최종 3년분 퇴직금, 휴업급여가 있다면 휴업급여3개월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체당금제도.
  사업장의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거나, 재판산 도산신청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한 제도이며, 상당히 엄격하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물론 재판산 도산일 경우에는 금방 처리되지만,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노동부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입증자료과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건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운영을 하지 않는 회사가 아니기에 원칙적인 체당금 제도를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소액체당금제도.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하며, ex) 500만원 체불되었을 경우, 300만원만 지급, 200만원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200만원만 지급.
  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
  나.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지급명령신청 위임
  라.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서(공단홈피)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 앞면, 지급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성명, 도장 등을 볼수 있는 앞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에치고의용 16-09-05 14:01
   
매우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실은 방금전 노동부에 다녀온 길입니다.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제 근로감독관이 배정될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조정관님과 면담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회사로 전화를 해주시더군요. 노동부에서 전화를 하자 바로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지난 후에 3자 대면이 있을 거라고 그때 근로감독관에게서 제게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아무로레이 16-09-07 13:29
   
어떤 부당해고인지 궁굼하네요;;
만약 회사가 망하기 직전 상태라면 얼른 체당금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무사에게도 상담 받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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