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없이 마음대로 샘플링에 갖다 써도 된다는 건 아니죠. 원저작권자에게 샘플링한 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샘플링의 경우 저작권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동의없이 샘플링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넘어가는게 보통입니다. 특히 힙합음악에는 샘플링에 대한 저작권을 빡빡하게 하면 음악장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도 엄연한 저작권인만큼 우습게 보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DJ DOC의 대표곡인 Run To You가 있지요. 샘플링한 원곡의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급할 저작권료가 부족해서 국내판권만 확보하는 바람에 해외판권을 원저작권자에 빼았겼습니다. 일본의 오즈마라는 가수가 이 판권을 사서 일본에서 히트쳤고요. 저작권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던 시절의 해프닝이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싸이가 무단으로 샘플링 했을리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