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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14:37
일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와서 일찍 퇴근..
 글쓴이 : Nostalgia
조회 : 3,195  

예전 살던곳에서 이웃과 집주인이 소송싸움을 하던게 아직도 안끝났는지 저를 증인으로 소환하네요..
황당한건 얼마전에 집주인쪽이 와서 증인을 서줄수 있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럴 맘도 없고 곧 일때문에 잠시 한국 나가봐야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막무가내로 소환장을 보내왔군요..

소환장 읽어보니 안나오면 무슨 죄라는둥 겁 팍팍 주고, 이거 보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집주인한테 이거 못한다고 했고, 한국 나가봐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가봐야 안다고 했더니 "그런건 못나올 사유로는 부족하고, 변호사가 수용할만한 범위 내의 시일이라면 재판 날짜 이동 가능하니 한국에서 돌아올 날짜를 콕 찝어서 정해주던지 재판날짜에 나오라"네요...후....이렇게 강제로 불러낼수 있는거였다니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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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하늘 14-04-24 14:46
   
헐.... 민사일것 같은데 증인을 동의도 없이 소환이라...
저도 처음 알았네요....
뭐꼬이떡밥 14-04-24 14:47
   
증인을 부르는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가는거 같군요
당당하게 14-04-24 14:49
   
네 증인 출석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불출석 하면 벌금 50만원이고 버티면 구인영장도 나옵니다.

증인은 법치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제도니 이해 하시고 나가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치부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이상 증인은

증언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드크루 14-04-24 14:56
   
모릅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풍백 14-04-24 14:58
   
증인 출석 요구에 강제성이 성립되니 참 난감하시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민사라면 출석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요청한쪽에 요구할것 같네요
플로에 14-04-24 15:11
   
=ㅁ=.... 하하하;;;
다녀오세요... ;ㅁ;

아무리 강제력을 가졌다 해도 의사 물어보는 시늉만 하고 바로 일을 처리하다니;
집주인이 성의가 부족했네요..;
찌짐이 14-04-24 15:11
   
법원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이상, 출석 증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임의로 소환장을 보낸 것은 불법입니다. 허위협박죄로 고소하셔도 될 듯 하네요.
     
갑툭튀 14-04-24 15:15
   
법원 소환장이니 법원에서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하는듯 하네요.
광극 14-04-24 15:35
   
귀찮게 한쪽에 엿좀 나눠주면 될듯...
쭈운이 14-04-24 15:49
   
재판중에 증인이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정도로 불러들이지는 않는걸로 아는데요...
눈꼽이 14-04-24 16:22
   
강제라면 그에따른 피해는 보상해 주는건가요? 그게 된다면 뭐 다녀와도 괜찬을거 같긴한데.. 근데 아는 사람 사이에서라면 그것도 참 난감할거 같네요. 어느쪽 편 들기도 애매하고 중립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은 분명 살기어린 눈초리로 바라볼테니;;
커피and티 14-04-24 17:22
   
인사사고 아닌 이상 물질에 관한 소송일텐데 어찌 저리 밀어붙이나
     
질질이 14-04-24 17:36
   
물질? 물건이요? 동산이나 부동산 말한거죠?
왠지 물질하니 과학시간이 생각나네요 ㅎㅎ
          
커피and티 14-04-24 18:26
   
사람이 다친 것 외 모든 것이요. 물질이 이상한가???
               
질질이 14-04-25 00:01
   
개인적으로 전 잘 안쓰는 단어라 생소하긴 하네요 ㅎㅎㅎ

의미만 잘 통하면 되죠 머 ^^
얼음누늬 14-04-24 19:52
   
우리나라는 참 뭣같은게

국민들이 미국 배심제 절라 좋다고 배심제 하자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일부 실시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출석하면서 엄청 불만이 많고 틱틱거림...재판절차에 협조를 잘 안하려 함..

영미의 배심제는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호텔방에 가두고 티비도 못보고, 신문도 못보고 직장도 며칠씩 빠지게 되는 겯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심원도 아니고 고작 몇시간 증인서달라는 것도 절라 귀찮아하고 안해줌(증인 신문자체는 대개 한시간이내에 끝나지만 이동시간까지 해도 고작 3시간 정도임..)....위증도 겁나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를 증인으로 신청한 쪽에게 적대감을 가짐....벌써 자기를 증인으로 신청한 쪽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한 것 보니깐 왜 날 신청했느냐? 난 아는 것 없다..가기 싫다..뭐 이랬을 것 같은데

법정에 출석해도 자기를 법정으로 불러내 귀찮게 한 쪽 당사자나 변호사가 질문하면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잘 협조하시기 바람..

어떤 사건의 목격자로, 재판이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증인의무가 있음....당연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고 뺀질대면 과태료도 때리고, 구인영장 발부해서 경찰관이 집에서 기다리다가 강제로 끌고 오기도 함...나 증인서기 싫다고 바쁘다고 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님....지금 사건은 민사사건이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진짜 간절하게 증인을 원하는 경우도 있음...형사사건에서 뺑소니 목격자등.....그런데 뺑소니 목격자 같은 결정적인 증인이 나 바쁘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왜 귀찮게 하느냐 이러면서 증인 못나겠다고 하면 어찌 되겠음?

대개 증인신청할 때 신청한 쪽에서 증인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을 때는 대동증인으로 신청함..그냥 당사자가 연락해서 출석시키는데 증인서기 싫어하고 법정에 안나오려 할 때는 소환증인으로 신청함..증인신청하면서 법원에 소환해달라고 하면 법원이 보고 증인이 필요하고,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소환하는 것임....그러니 안나오면 과태료도 때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구인영장까지 발부해서 강제로 법정으로 끌고 오게 하기도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간등이 맞지 않으면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바로 그 재판부가 재판하는 날임.....예컨대 출석하라고 한 날이 5월8일 목요일이다 그러면 다른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짜(5월 15, 22. 29 6월 5일, 12일 19일 26일같이 대략 한달 정도의 기간 내로 편한 날짜를 잘 골라서 시간도 적어 내면 법원은 거의 대부분 님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줌...증언 마치면 여비도 님의 주소지와 법원과의 거리에 따라서 여비도 한 5만원 정도 줌...법원직원이 깜빡하면 여비달라고 해서 받아 오시길..
멍삼이 14-04-24 21:15
   
그래도 소송을 당한 입장이 아니고, 증인으로서만 법정에 서는 만큼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다만, 본인의 일에 시간상 큰 손해가 나면 모를까.
어떤 좋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 때문에 노스텔지어님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하면
걍 눈 딱 감고 도우는 셈 치고 증인을 서주세요. 아마도 요청한 사람은 목줄 탈 겁니다.
아직까지 재판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인생에 있어서 재판 과정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위에 얼음누뉘님도 멋지게 상세한 대처 요령을 곁들여 주시네요.
증인이 없는 처음, 중간 재판은 5분도 안 걸리지만, 증인을 대동한 재판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봤자,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의외로 대부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뽀리링 14-04-25 00:19
   
힘내세영 ! 다른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나영 ...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구 ~~..
ㅡㅜ 그나저나 귀찮긴 하겠네영.
뽀리링 14-04-25 19:48
   
아참 여비와 일당 숙박료 꼭 청구하셈요 청구안하면 못 받을수도 있으니 꼭 하셈
용돈은 줄거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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