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살던곳에서 이웃과 집주인이 소송싸움을 하던게 아직도 안끝났는지 저를 증인으로 소환하네요..
황당한건 얼마전에 집주인쪽이 와서 증인을 서줄수 있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럴 맘도 없고 곧 일때문에 잠시 한국 나가봐야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막무가내로 소환장을 보내왔군요..
소환장 읽어보니 안나오면 무슨 죄라는둥 겁 팍팍 주고, 이거 보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집주인한테 이거 못한다고 했고, 한국 나가봐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가봐야 안다고 했더니 "그런건 못나올 사유로는 부족하고, 변호사가 수용할만한 범위 내의 시일이라면 재판 날짜 이동 가능하니 한국에서 돌아올 날짜를 콕 찝어서 정해주던지 재판날짜에 나오라"네요...후....이렇게 강제로 불러낼수 있는거였다니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