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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5 09:21
pc방 12시간 야간 아르바이트를 약 2년 했습니다..
 글쓴이 : 착한별이
조회 : 5,142  

안녕하세요..

제가 pc방에서 약 2년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야간 수당x 주휴수당x 시급제x 월급제라고 해서 그냥 200만원.

보험x 퇴직금x

대충 시급 5600원 곱하기 12 해서 30일 기준 200만원받음.

하루  야간 12시간 근무

근로자 계약서x 식비x 월급받으면 밤에 배가 너무고파서 돈 거의 다 가게에서 씀.

월급 타면 함식 (좋겠네~ 한번쏴야지~ 이러면서 얻어드심)

어쩌다 함식 사장도 사줌.. 심심하면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면서 지는사람 밥사기 함.

쉬는날x ※은행용무, 등등 쉬는날 없음.. 돈내고 쉬거나 월급에서 하루치 돈 까임.

동네 형들이 왜 안받앗냐고 말하길래.. 신고 하는방법을 잘몰라서 ..

이거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하면 저도 피해볼수가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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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인 16-06-25 10:41
   
뭘  신고 하고  싶다는 건지요?
식용유 16-06-25 13:13
   
야간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다 챙겨 받으시고 싶어서 하시는건가요?

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사정말씀하시면 상담해 주십니다.
해삼말미잘 16-06-25 20:16
   
ㅡㅡ 아니 어케 2년동안..... 완전 주인은 호구 재대로 물었네여 ㅋㅋㅋㅋ한 두세달 그렇게 안받고 일하다 달라고 해보던가... 주인도 노동부에서 전화오면 뒷통수맞았다고 ㅈㄹ 뭐라하겠네 ㅋㅋㅋ
아날로그 16-06-25 22:06
   
상호 구두 계약 내용을 모르니....
딱히 뭐라 말씀 드릴게 없지만......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인근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가서...상담을 먼저 한번 받아보세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근거없이...
무턱데고 신고부터 했다간...서로 피곤해 질수 있습니다.

참고로....구두계약의 내용이 근무자와....고용인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왠만하면.....근무자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대신....진술이...일관되어야 합니다...이랬다 저랬다....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꿀냥이 16-06-25 23:25
   
이거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 대박이겠네요.. ㄷㄷ
ko딱지 16-06-26 23:00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수당(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PC방에서 야간에 근로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사업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없다고 보면됩니다.
- 1주 계산방법 : (12시간 * 7일 * 6030원) + (6030 * 8시간)
  가. 5600원은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나. 매일 연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주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7일로 했습니다.
  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했습니다.
  라. 따라서 1주 임금은 554,760원입니다.
  마. 월급제일 경우 : ((554,760원 * 52주)+(8시간*6030원)) / 12개월
      2,407,980원입니다. 1년은 52주(365/7일), 0.142857..은 1일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여 산입합니다.
  바. 시급제일 경우 위 주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적용하여 산정하면됩니다.
      쉬었던 날을 제외하고요.

2.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 PC방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예를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가락동일 경우 송파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동부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노동부 홈페이지에 관할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면 안내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하려고 왔다고 하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3) 아니면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노동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작성방법
    1) 진정인 : 본인입니다. 본인의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2) 피진정인 : PC방 사용자 이름, 상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혹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체불내역 :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시고, 위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임금과 본인이 통장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기재하면됩니다.
    4) 체불내역 입증자료 : 통장거래내역서

3. 노동부 진정은 근로자(진정인)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후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정도가
  되었을 때 근로개선지도과 담당 감독관이 전화를 하여 출석일자를 잡으며, 피진정인인 사용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고 출석일자를 잡은 후 대질조사(원칙입니다)를 실시합니다.
 
  출석일에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를 합니다. 지명수배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돈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용자(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용자(피진정인)에게 지급받으면 취하를 해줍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용자(피진정인)가 취하해주면 다음달 혹은 수차에 걸쳐서 지급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안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취하되면 사용자(피진정인)는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민사적인 책임
  만 남아있어, 본인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아무쪼록 피땀흘려 일한 임금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 s.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근로기준명시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받습니다. 근로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ko딱지 16-06-26 23:06
   
참고로 2년치 퇴직금도 진정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2년이면 2개월 임금입니다. 지급 받은 200만원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진정인)의 범죄인지를 한 후 고소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정단계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산정시 2014년 2015년 2016년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고 통장거래내역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세요.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날나리리우 16-06-27 13:51
   
와! 대단하시네요.
답변 다신거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sussemi 16-06-29 13:58
   
저도 감탄 중
끵끵이 16-07-01 19:17
   
와 신고하면 돈 많이 받으실듯...
아무 손해볼거없으니까 맘놓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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