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국제 특허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 특허나 국제 특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싶은 모든 나라에 따로따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원할 때 PCT 출원하면 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체결한 국제 조약. PCT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출원 단계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PCT 국제 출원을 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하고 추후에는 실제로 출원할 국가에 대하여만 국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장 큰 약점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가격.. 경쟁률이 될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이 될려면, 강력한 법규제로써 저 가드레일이 의무화 되야
비로소 현실에서 볼수 있을꺼라 봅니다.
중간에 롤러처럼 돌아가는 플라스틱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부품의 제조공정과 조립과정이 더 들어가는데,
일반 가드레일같은경우도 튼튼하게만 설치하면, 저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충분히 버티지요.
안전성부분에서 과연 제성능이 보장될것인가도 살펴봐야 하고.. 가드레일이 덜 파손되고 자동차가
튕겨져 나간다고 안전하다는 보장을 아직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차사고의 위험과
실제로 사망률을 낮출수 있는지도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