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작권 문제 발생할 요지가 없는 구전동요(저작권 만료)..
대선때 자한당이 선거송으로 무단 사용하고 누리꾼들이 항의하고
스터디측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우린 스마트스터디곡이 아닌 누군지도 모를 조니 온리란 사람거 사용한거라며
소송 신호탄 쏘아올린..
조니란 사람은 어차피 편곡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였던 저 곡을 한국의 제1야당이
저렇게 나와주니 유투브 대박 친 상어가족에 발 담궈서 얼씨구나 소송으로 한 몫 챙기려 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