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있어서 보증금의 개념은 전세를 기준으로
100만에 1만원 (1부이자)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신축원룸은 보통 전세 5000~6000만 정도이며
월세로는 1000만에 40~50만 사이가 됩니다.
신축이 아닌 좀 된곳은 월세기준으로 10달치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고요
이유는 월세를 안내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못합니다.
리쌍사건보면 아시겠지만 배째하고 뒤집어지면 내보낼 방법이 명도소송뿐이고
명도소송해서 이겨도 배째라면 또 딱히 방법이 없음. 짐을 집주인이 단독으로 뺄수없고
경찰입회하에 빼고 보관도 해줘야함.
때문에 2달이상 밀리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해지가 되고
안나가면 소송을 하기에 이기간을 6개월정도 잡고 2개월 +6개월+ 미납된 공납금
정도를 예상하여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때법당하면 정말로 답없음.
전세란건 과거 고금리에 인플레이션이 높을때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임대방식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정금액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했고, 세입자의 경우 여유자금을 주인에게 빌려주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덜 부담스러워 형성된 현상입니다. 요즘은 금리도 낮고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주인들이 월세를 높게 받는걸 선호 하지요.
파리같은 유럽내 주요도시의 월세화는 당연한것이..
애들은 100년 200년이 넘는 건물들을 법으로 보호하면서..
개건축을 불허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가 힘듬.
당연히 도심내의 월세는 오를수밖엔 없는구조인데.
한국은 다양한 재건축을 허용하고 30층이상의 초고층도 허용함에도 월세가 비싼건..
세금 뜯어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을 쳐올린 결과물임..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의 이익은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소유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7천 전세를 끼고 사면 실제 투자금액은 3천 만원이면 됩니다.
즉 같은 자본이면 1채 구입비용으로 3채를 구입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렛대 효과인거죠..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시기에 이런 전세 제도가 있어 자본이득을 많이들 보셨죠.
아파트 구입>> 전세 + 대출 >> 추가자본 투여 >> 다시 아파트 구입 >> 아파트 가격 상승 >> 자본이득 발생
이런 구조였죠,,,,,
그리고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봐도 돈이 되던 시기였구요
물론 지금은 금리도 낮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도 아니고 부동산 말고도 투자할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세가 무가치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