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수수료라는게 통신사에서 정해진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통법 이전에는
S통신사에서 판매점에 A단말기를 할부원금 최저 50만원으로 팔아라. 그럼 판매량 대당 20만원과 통신료에 비례해서 일정금액을 월마다 지급하겠다. 이런 식이어서 눈탱이 때리던 폰팔이들은 통신사가 가이드한 할부원금보다 몇십 더 때려서 그 때린만큼 가져가면서 통신사한테도 돈 받는거구요. 페이백 대란 일어날때는 통신사에서 정해준 최저 할부원금으로 개통해주면서 통신사에서 받은 돈으로 페이백 해주는거구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얼마 이상이 아니라 딱 얼마라고 정해줬는데 그게 출고가랑 거의 맞먹으니 잘 알아도 호갱될수밖에 없는.. 거기에다 예전같으면 약정기간 이내라도 할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위약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새로생긴 위약금제도가 깡패랍니다(전 한번 사면 오래 써서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통신사들이 장기 가입자는 호갱만들고 신규가입자 유치에만 전력투구하면서 생긴 단면입니다.
오죽하면 오래쓰면 호갱이라고 하겟습니까?. 인터넷도 년마다 바꾸세요 사은품이라도 챙길수 있습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 호갱만드는 한국 기업이 문제인거죠. 그걸 잘 이용한게 대리점이였구요.
통신사나 제조사에서 주는 지원금은 제품마다 얼마 정해진게 있음.
양심적인 곳은 대부분 그걸 고객한테 주고 조금 수수료 명목으로 먹으면서 하는거고(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힘듬)
양심없는 곳이 지원금을 자기들이 죄다 챙기고 부가서비스까지 추가로 가입시킨다거나 하는 놈들이 있었죠.
단통법 이전에도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어서 신고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모두 고객한테 주기도 힘들었죠. 누가 신고할지도 모르고 게다가 신고 위험을 무릎쓰고 고객한테 다 주느니 제한선까지 주고 나머지는 먹는게 낫죠. (물론 고객한테 하나도 안주고 다쳐먹는 놈들도 많았으니 불신하게 된거지만)
근데, 단통법으로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져있으니 그 이상 주게되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는거죠.
신고하는 사람들은 95%가 돈벌려고 하는것이지만, 이런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죠.
본인은 핸드폰 싸게 사놓고 신고하는 쓰레기들이 널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