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레스.... 현행 형법에서는 화폐의 위조와 변조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화폐 자체의 훼손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폐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따위 도장을 찍어 사용하는 행위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하지만 처벌 법규가 없는 형편이죠.
10원짜리 주화의 구리값이 액면가보다 높아서 주화를 많이 모아 녹여 구리값으로 되파는 행위가 종종 적발되는데, 처벌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방지하고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상임위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된 일이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개정 한국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화(동전) 훼손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한은법 제53조 2항은 ‘누구든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105조2항은 ‘불법 주화 훼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