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 차량이 접근한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119구급차는 누구나 당연히 비켜줍니다. 하지만 사설이면 속아준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연예인 택시, 정신병원 강제입원 용역이라거나 하는 일들을 저질러 왔으니 자업자득인 부분도 있습니다.
짤에 나온 사건도 그렇고, 전에 교통사고 나서 처리하고 가라고 했던 운전자도 사설 구급차라 믿을 수 없었다고..
저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구급차에 대한 권리와 책임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똥싸는 소리죠..
119라고 모두 응급환자는 아니 듯.. 사설이라고 모두 응급환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사례들은 사설의 부정적인 아주 일부의 사례들이고 사설도 대부분은 환자를
이송 중이고 그 중에는 정말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사설 10대 중 한 대만 응급환자가 타고 있고 나머지 9대가 일반환자라도 당연히 그 1명을
가정하고 양보해 줘야 하는게 맞는 겁니다.
당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 손해는 1도 보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 입니다.
어떨결에 급히 비켜줄려 살짝 틀었는데 앞뒤로 트럭이 있어 위험해서 다시 제자리 왔다가 다시 앞질러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차가 속도를 줄여서 끼어들 공간이 안나와 다시 앞질러 갔는데 ㅅㅂ 상황이 ㅈㄹ같은거야 나는 애쓰는데 저 뒤 10ㅅㅎ가 보채는데로 해주면 내가 사고 나는 상황이거든
전 그래도 비켜주거나 내가 속력을 내거나 하겠지만 졸 빡칠상황 같은데요 내목숨 담보로 비키라고 하는거 같아서
찾아보니 모든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외에
범죄수사용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교도소와 구치소 호송차량과 전기, 가스, 전신, 전화, 도로
관리로 위한 응급 작업차량 및 긴급 우편물 수송차량) 등 을 말하며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
피해 주어야 하며 cctv나 긴급차량에서 불랙박스등 동영상촬영을 하여 위반 차량에대해
과태료 20만원에 처한다.
싸이렌 경광등 키고 달려온다면 당연히 응급이라 거의다 비켜주는데
진짜 위급할때만 쓰게 바뀌어야 합니다... 악용을 많이 하네요
신호대기 줄 서잇으면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없이 가려고
소방서 구급차던 사설 구급차던 잠깐 싸이렌키고
사거리 지나가면 끄고 가네는걸 자주 보게 되네요
제가 사설 응급차 20번 넘게 이용해봤는데,
사고 나던날 빼고 단순 병원 이송시에는 싸이렌 안틀었구요 (운전자도 시끄러운지 사고나던 날도 가끔 틈)
회사동료 사고로(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환자) 보호자겸 같이 갈때에는 틀더군요. 모두 사설 이였고 역시 안비켜주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분은 돌아가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