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 때의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 외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바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즉, 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3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개정, 2018. 5. 8. 시행) 제8조제1항].
여차하면 처자식 버릴수 있는 상태였는데 응당의 댓가네요.
내 아내와 내 아이인데 깜빡은 좀 아닌듯.. 아내 입장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정해 보였을지 다시금 되돌아 보면 마땅하다면 마땅하다고 볼수있겠네요.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못봤고 신용이 없길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하러갈 시간을 안준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