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요구가 없다면 재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아인의 요구가 없었고 병무청의 재검지시가 있었다는게 됩니다.
어느게 사실인지 의문이군요. 님 말마따나 병무청이 재검지시를 했다면 유아인이 욕먹을일은 없지만
유아인이 재검요청을 자신이 기사대로 직접 했다면, 이거때문에 연예계생활 내도록 시달릴듯.
문제는 골종양이 암이라 완치 개념이 없다는거...
디스크 같은건 수술받으면 완치판정이 가능하지만...
암은 수술로 제거해도 5년 생존률이니 뭐니 이상한 개념으로 적용하는거라...
골종양 제거 수술받는대도 5년 후까지 재발 안하는거 기다려볼수도 없는거고..
늑막염만 있어도 재발률 높다고 면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종양 재발 위험 있는데 입대하는것도 힘들고...
유아인 입장에선 진퇴양난인거죠...
앞으로도 현역은 힘들거고
만 35세인가까지 사회복무요원은 가능하니까...
나중에 치료받고 사회복무라도 가야 덜까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