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통 이해되지 않는게, 63.6% 라는건 그 회사의 시급이 남자는 100% 여자는 63.6% 라고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다는 건지? 시급 자체가 노동기준법에 못박혀 있는건데 왜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건지?
만일 잔업 휴일근무 연차월차수당 위험수당 이런게 다 포함되어 여성급료와 차이난다면 그럼 그걸 하면됩니다만?
결국 이걸보면서 생각나는건 진심으로 정말 남성만큼 야근 잔업 휴일근무 연휴 지방출장 위험수당
모두 동등하게 하면서 권리를 요구하는건지의 의문입니다. 권리는 책임만큼 주어집니다.
남성과 완전히 똑같이 일했고 성과와 효율이 똑같은데도 차이가 난다면 차별이며 고쳐져야 합니다만
그런거 없이 아몰랑 난 차별당하고있당말야~~~ 만 조디 째지게 울부짖는다면 책임을 더하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간 임금격차 팩트폭력을 한다면
힘들고 더러운 일이 돈을 더 받는데...그런 일을 안함
일반 근무보다 야간근무가 돈을 더 받는데...야근을 안함
실제로 남자 2명이 교대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다가 한명이 빠질 일이 생겼는데
여성을 야간 당직으로 빼는게 아니라 남자 혼자서 야간 당직을 세움...ㄷㄷ
같은 회사에서 동일 부서 동일 직급인데 급여에 저렇게 차이가 심하면 노동부에 신고을 해.
왜 신고안하고 쫑알대기만 하는건데?
설마 회사, 직급, 하는일 다 무시하고 그냥 근로자 머릿수로 평균내서 비교하는건가?
그럼 대기업 임원이랑 중소기업 신입이랑 맞장 뜨자는 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