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뭔가요 20년전 삼촌집에서 알바하던시절
밤10시경 오토바이 한쪽에 세워놓고 배달하는집 찾고있던 찰나
웬 승용차가 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가는겁니다
번호확인하고 인근가게에 가서 종이적어 바로 112에 넘겼죠
오토바이는 시동이 안걸려 견인하고요
그런데 웃긴건 다음날 경찰서에서 잡았다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
안그랬다고 발뺌하더라는거 솔직히 음주가 의심됐지만 증거가
낄낄대고 지나가는걸 봤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레이싱 할일있나
잽싸게 도망가는데 진짜 할말을 잃었죠
오토바이 수리비 내놓으라니깐 웬 남자가 편을 들대요 아니 소리를 질러대대요 부품 수리한거 가져오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인근가게 주인
참 어이가 없어서 한참 멍떄리다 전열을 가다듬어 버럭 했죠 당신이 봤지안냐 시동안걸려서
당신 전화 빌려 차량부르는거 거기까진 제정신 상태였고 더 꼭지가 돌아 제3자는 빠지라고
그때 슬슬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난아니였죠 사고친 그 여편네는 완전히 얼어가지고 말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견적비 35만원 받으려고 별짓을 다했네요
그이후 가게로 돌아와서 몇일뒤 삼촌이 너 경찰서에서 뭔짓했냐고 물으시는데
가만히 상황진술만 하는데 내가 거짓말한다고 몰아부치길래 맞짱떴죠 했더니 삼촌 벙찌심
거짓말 하는것들은 아주 조져버려야됩니다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죠. 즉 과실재산손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진짜 맘먹고 누구 칠라고 친거 아닌 이상 업무상과실이 됩니다. 만약 차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폭행 또는 상해케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 적용되는거고요.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고 민사로 가야하는건데 입증이 쉬운게 아니죠.
교통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이거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보험 등이 아닌 이상 경찰은 공소권을 가지지 못하고 보험처리 종결하거나 둘이 합의하든 민사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민사에 개입할 수 없죠.
그런데 물피 뺑소니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다면 전과자가 엄청 양성될 듯 합니다. 본문에 써있다시피 물피 뺑소니가 엄청 많거든요..
제 글 제대로 읽으신것 맞나요? 관리인이 왜 3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 할일 제대로 안하는 관리인 필요없죠. cctv가 달려있는곳에서 당연히 구할수있는 증빙 자료를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어 한사람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구하지 못한 손해를 자기가 감수해야합니까?
보통 아파트 시설관리인들에게 주는돈이 어디서 나가는것인지 아시는지?
쉬고 놀으라고 돈 걷어서 시설관리 구하는거 아닙니다.
주차하다가 살짝 받는건 대체로 티도 안나고 금방 발견이 안되서 어쩌다 보면 "이건 언제 다친거지?" 할때가 종종 있더군요. 긁힌건 티가 날테니 좀 그렇지만 살짝 닿는 정도는 제가 직접 목격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고백하자면 저도 그런적 있는데 내려서 봤는데 상대 차량에 뭔 이상이 있어야 연락이라도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내가 어디를 건드린건지 알 수도 없는...; 할말은 아니지만 서로 그정도는 그려러니 해야 할듯. 그게 정 싫으면 차고에 보관하던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타는 차 구입해서 탄지 5년정도 되는데 총 6~7번 정도는 긁힘 뺑소니 당했지만 한번도 전화와서 보상 받은적 없네요. 전 긁은적 두번 있는데 정말 살짝 긁어서 마모제 바르고 문지르면 없어질 정도로 경미한거였지만 보험처리 다 해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분들도 상당수 긁으면 뺑소니 치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