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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1 15:37
[기타] 집안까지 들어와 음주측정, 위법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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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16-09-01 15:45
   
이젠 음주사고 내면 전부 집으로 도망치면 해결 되겠네. 영장 받아온다고 해도 술 다깬후일테니
아이러니네..
     
꾸물꾸물 16-09-01 16:03
   
저번에 어디 보니까 시간 지나도(그렇다고 막 며칠 지나고 이럼 안됨...) 뭐더라 뭐 측정하고나서 대입하는 수학공식이 있더군요. 그거 대입해서 예상되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오더군요. 영장 받아서 집에 가서 체크하고 잡으면 아마 가중처벌 뜰 듯.
          
진로 16-09-01 16:21
   
위드마크공식은 증거 인정인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심테러 16-09-01 16:43
   
집에 들어가서 진열장에 양주를 싱크대에 반쯤 버리고 식탁에서 마시는 척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이크로 16-09-01 16:46
   
굿와이프 드라마보니. 변호사였나 경찰이 음주단속하려니까 음주안했는데도 일부러 장난이었는지 편의점가서 소주사서 쳐먹음..ㅋㅋㅋㅋㅋ
          
둥근나이테 16-09-01 16:47
   
집까지 찾아와서 측정하는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측정 거부 후, 영장 받아와서 측정했다고 가중 처벌은 못할 듯. 위법에 대항했다고 가중처벌하면 안 되니.
     
마이크로 16-09-01 16:44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영장없이 집으로 들어가는건 위법입니다. ㅎㅎ

지들 수사목적으로 무영장인채 회사사무실 수색한다고 무단 침입한 경찰관도 경찰서 연락해서 쫒아냄.  나중에 영장받아온다고했지만 못받은건지 안받은건지 그후로 안오더군요.ㅎ
     
쎅븐 16-09-01 16:53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거를 못한것도 경찰의 책임이죠
저건 당연한거에요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라도 못들어갑니다 꼭 음주가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임
          
힘이곧정의 16-09-01 20:42
   
현행범인 이상 영장 없이 잡을 수 있고, 경찰은 현행범을 잡는 과정에서 그 현행범이 들어간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발견해서 추적이 계속되는 중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검거를 못해도 상관 없어요.

다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현행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이 집에 들어가니 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제3자의 신고를 받고 갔으니 현행범이 아니고, 현행범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들어갔으니 위법인 거네요.
llllllllll 16-09-01 16:11
   
차 버리고 도망갔다가 몇일 뒤에 출두하면 되는거 아님?ㅎ
로적성해 16-09-01 16:25
   
경찰이 잘못했네, 공무 수행은 사택은 당연이 수색영장 가지고 가거나 현행범 체포가 되어야지.  담날 수색영장 갖고가서 혈액 검사하면 될일을 실적에 눈이  멀렀나 ..
     
고성멧견 16-09-01 23:15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기떄문에 큰잘못은 아니라고봅니다. 아내가 거부했을떄 들어가는게 문제겠지요
곰팅이팅이 16-09-01 16:51
   
? 현행범은 영장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쎅븐 16-09-01 16:55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닙니다
현행범이라 함은 그 자리에서 검거되는게 현행범이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거를 못했으니 현행범이 아니죠
          
우아우아아 16-09-01 20:54
   
현행범이기 위해서는
중대성 상당성 필요성(판례) 긴급성 요건이 필요함.

그런데 사안에선 위 요건중 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부정됨.

경찰은 술냄새 난것같지 안다고 법정진술했고
음주운전 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없이) 체포에 착수함.

따라서 위수증이므로 증거능력 없고 형소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나온거임.
     
힘이곧정의 16-09-01 20:52
   
현행범을 잡는 과정에서 그 놈이 집에 들어가면 경찰도 영장 없이 따라가서 잡을 수 있는데
기사에 나온 문씨는 현행범이 아니라서 영장 없이 들어간 게 위법입니다.

이미 문씨는 범행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간 뒤에 황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어갔으니
현행범도 아닌 것을 현행범이랍시고 체포했으니 위법이라는 거네요.
암코양이 16-09-01 16:55
   
이창명 결말ㅎㅎ
네발가락 16-09-01 17:08
   
법이 문제가 잇으면 고처야죠....속상하고 드러워도 어쩔수 없다는 ㅋ
     
우아우아아 16-09-01 20:58
   
이 건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잘 모른 경찰이 잘못한 사안임.
복와일라잇 16-09-01 17:13
   
거 애매하네...
흑곰국 16-09-01 17:42
   
음주측정 단속때 도망갔으면 음주측정가능하겠죠.

위 기사의 경우는 제 3자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거보고

음주운전이란 심증으로 신고한거라 경우가 다르죠.

 단속피한다고 집으로 튀어도 소용없음요.
아무로레이 16-09-01 17:59
   
참 손발이 안맞네...
화끈하게 16-09-01 18:50
   
당연히 위법이지..

이게 대법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더 황당.

한국은 원칙도 없고 어디서나 중구난방...
미소고 16-09-01 21:58
   
저정도면 현행범이아닌가 왜 못들어가
산골대왕 16-09-01 22:09
   
이미 범법자인데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도망간건데 저걸 영장까지...
     
아마란쓰 16-09-01 22:20
   
글을 잘 읽으셧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어떤지 본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신고만을 듣고 저 사람 집에 들이닥친거뿐..
아마란쓰 16-09-01 22:18
   
현행범은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도주시에 현행범이지..
이 경우는 외부인에 신고에 의한 사안이고 신고만 들어왔을뿐 정말인지 명확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집에 급습해서 수사를 한 상태입니다
법에서는 현행범도 아닌경우 신고가 들어와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죄가 없으며 신고만으로 남에 집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서 수사를 하는건 명백히 위법입니다..
magnifique 16-09-01 23:35
   
다들 기사 조차도 똑바로 안읽으시네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거고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게 아닙니다만;;

경찰의 잘못은 없습니다 법의 구멍일 뿐이죠
끄으랏차 16-09-02 09:39
   
올바른 판결이네요.

다른거보다 경찰들 저런 식으로 임의로 동의구하는거 강력하게 제재해야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걸 거부할수 있다는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은근슬쩍 악용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건 범죄자들은 구치소만 들어가도 지들끼리 노가리까면서 하는 얘기들이라서
상습적인 범죄자들은 다 아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런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폐해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적용되고
범죄자들이 오히려 이런 법으로 보호받는다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