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는 부동산, 가축과 동일 범주의 재산으로...매각, 임대, 유증이 가능했다...(특히 도주했던 노예에게) 족쇄 채우기나 목걸이 표식 달기의 관행 외에, 매질, 구금, 맹수와 싸움시키기 등 거의 무제한으로 노예를 체벌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재산으로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
- '김경현, '서양 고대세계의 노예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노예는 인간이지만 타인의 소유물로서 가축이나 도구처럼 재산으로 인식되고 상품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노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노예의 주인은 노예의 육체와 노동, 그리고 재산을 아무 제약 없이 처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독자적인 인격을 박탈당한 존재였다.
- 고동욱, '중세 서유럽의 농노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찾아보니 이런 자료들이 나오네요. 더 찾아드릴까요? 아님 직접 찾아보실래요.
5세기 말 ~ 16세기에 걸쳐서 영주들과 귀족층은
신분제 의회를 독점해 직영지를 확대하고
부역의 부활 및 농노의 인신적 자유를 빼앗기 시작했는데요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에서는 농민의 이주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트랜실바니아 제후국 몰다비아,
왈라치아 공국에서도 나타나면서 '재판농노제'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영주 직영지의 확대는 중세 말 유럽의 화폐 경제가 진전 되면서
현금 수요를 채우려는 영주층의 요구에서 생겨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뒤늦게 시작한 동유럽의 공업발전과 경제 침체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이 이러한 일이 또한 동유럽 제국에서
귀족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처] 중세 유럽 재판농노제란? :: |작성자 성실이
제가 잠이 지금 와서 님이 올린 글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노비는 노비일뿐입니다. 하층민입니다. 물론 님이 예를 든 경우는 아주 드문경우입니다. 노비계층에게 기회나 혹은 복지를 배푼경우는 딱 한시절뿐입니다. 세종대왕이 대단한겁니다. 일터에 노비들이 많아서 존재감이 크다고 생각한다거도 제가 볼땐 일터에 정직원이 없이 계약직 인턴이 많으니 인터의 존재감이 크다는 의미로 뿐이 안보이네요.
노비들이 많다는건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그게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비 출신 중 뛰어난 인물 몇명이 있다고해서 모든 노비가 그런거도 아니고 그런 기회를 가지는거도 아닙니다. 몇몇이 그 천운으로 기회를 가졌다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누리는건 아닙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