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유머게시판
 
작성일 : 16-08-19 23:21
[유머] 일주일치 급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매직
 글쓴이 : 푸르나
조회 : 7,620  

웃으면 안돼는데 ㅋㅋㅋㅋㅋ

e9dea33bd4735fb82d2e5b5e5495ce0e222618.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유수8 16-08-19 23:24
   
ㅠ.ㅜ ....................................... 이거 변상 안해도 될거에요...

다 보험처리 하던 어찌하던 해서 직원의 급여는 건드리지 않고 처리 될듯 한데....;;
     
푸르나 16-08-19 23:25
   
알바면 우찌 되는건가요? 알바는 고용보험 없을텐데...
          
휴로이 16-08-19 23:42
   
상관없을겁니다. 저런 일은 작업중 벌어지는 사고라서..
모든 사고에대해 근로자 책임을 돌린다면.. 포철같은 거대 기업은 근로자 잡아먹는 귀신이게요
근무중 발생되는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이상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는걸로..
          
끄으랏차 16-08-20 01:16
   
근로중에 일어난 일은 그게 직원 실수라도 고의적이지만 않으면 손해보상 못 시킵니다.
법이 그래요.

보험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크레인가지고 몇억에서 몇백억 짜리도 간혹 옮길때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잘못 해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깨지기도 하는건데 깨지면 못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직원한테 변상시키면 이 작업 아무도 못해요.
               
너울 16-08-20 08:51
   
법은 그렇지만,

실제 적용은 차이가 있죠.

오히려 금액이 크면 덜 한데,

적은 금액에서는 대부분 알바에게 떠 넘기고.

알바들도 울며겨자먹기로 자기가 손실분중 일부라도 채웁니다.

자기가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친구들이야 큰소리로 권리 내세우겠지만,

먹고살기 바쁘면 그냥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넘기는거죠.
     
하늘나비야 16-08-20 00:21
   
법적으로 업무중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근로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압니다 .. 물론 혼이야 나겠지만
     
게으른곰 16-08-20 04:14
   
그런데 은행이라든가 계산대 맡는 경우 금액 모자라면 직원이 다 채워야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다른가요?
     
신이된 16-08-20 07:45
   
갑 : 이마트
을 : 협력사
보통 통상적으로 깨진 병 & pt병을 모아 놓고 직원및 알바 과실 확인 후 보고 조치
하루나 이틀 정도에 협력사 직원 수시 방문하기 때문에  협의후 반품 처리 함
직원 은 시말서  알바는 계약종료 또는 금전적으로 보상할수도 있음

모든 회사에서 금전적인 문제 발생할때 다 근로자한테 돌립니다. 어느정도 루스분에서는
인정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회사들 수두룩 함) 금액이 커지면 전직원 n/1로 나뉩니다.

어느 회사가 회사 손실 묵인 하고 걍 넘어갈까요?
보험 처리는 전소나 천재지변(보험사 계약 명시시) 발생으로 손해를 입었을때나 하죠
은팔이 16-08-19 23:28
   
마트에 비정규직 상당히 많지 않나요? 안됐네...
여유당 16-08-19 23:29
   
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하루카상 16-08-19 23:39
   
이마트 일하다가 나간담에 찾아갔더니
알바들 다 무늬만이지만 정규직으로 돌렸다고 하던데
길라이 16-08-19 23:40
   
사진으로 봐서는 진열대가 무너져서 넘어진거 같습니다. 직원 잘못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고소리 16-08-19 23:51
   
누군가에게 책임은 묻겠죠.
보편적인 회사라면요.
Misue 16-08-20 00:27
   
직원이 잘못해도. 월급에서 웬만하면 안깝니다.
어벙이 16-08-20 00:47
   
직장 안다니신 분들 많네요 --ㅋ
소천 16-08-20 01:14
   
직원이 물 것도 아닐듯 하고
설령 문다고 해도
깨진건 소주뿐인데요.100병깨졌다해도 10만원 좀 넘을텐데
2-3일급료면 ..
몽키헌터 16-08-20 01:16
   
월급은 안 까는 대신에..
짤라줄게.. 조용히~~ ㅎㅎ
오캐럿 16-08-20 01:21
   
피 같은 술을..~@#$%$#@~ㅋ
무적자 16-08-20 01:21
   
책임 못 물어요..
직원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파손하지 않는다음에는

실수로 제품 손상시킨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어요..
책임을 묻게 되면 일할사람 하나도 안남죠...
저런 마트는 몇십만원이면 되지만..
공장 같은경우
실수 한번이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날라가는데
그거 직원에게 책임 묻게 되면 직원들 전부다 신불자 됩니다..

법으로 고의가 아닌다음에는 직원에게 책임 없어요..
봐봐봐또이… 16-08-20 01:53
   
무거워서 위태로워 보이는 매대를 보고 매니저가

매대에 적당히 올리라고 지시하고나서 하루 지나서라면
화려한외출 16-08-20 02:09
   
전에 광파측정기(1천400만원) 부셔먹은 직원있었는데 수리만 300만원 정도
이사님한테 욕진탕먹고 사표쓰고 나올려고했는데 반려됨 ㅋㅋㅋㅋㅋㅋ
9개월간 괴롭힘 당하다 겨우퇴사했던 분이 계셨어요
욕은 먹어도 비용은 청구 못합니다.
택배왔숑 16-08-20 02:50
   
저희 직원이 자재분출을 잘못하여 완제품들 다 불량나고 1억2천만원 클레임 날라왔는대
그직원 혼만 많이 나고, 고객사 대책회의 몇번 불려가고 불량대책서 작성하는정도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비용적으로 책임진건 한푼도 없습니다.
o레온o 16-08-20 03:19
   
헐....
그래도선수 16-08-20 03:25
   
주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병뚜껑  개봉 됐냐?  안됐냐?  구분후    파손분은  거의  수입업체 또는  취급사  담당이랑  이마트  주류구매과 담당이랑  교환처리  가능 할듯  보이구여 
교환처리  안돼더라도  파손금액  산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나  보상  해줄겁니다

그리고  저상황이  직원 문제,부주의로 발생 했다면  부상도 입었을텐데...    다친사람 있는지  걱정부터 해야지...      금액  걱정하는것 보니....참
coooolgu 16-08-20 03:29
   
저거 직원월급에서 깟다간 큰일납니다.
피카츄 16-08-20 03:59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일할때 파렛트옴기는차로 물건나르다가 물실어져있는 파렛트 건들여서 두 파렛트 무너진적있었죠 다 박살나짐 않았는데 많이 박살나서...그래도 그사람 책임은 안물었다는
나무아미타 16-08-20 06:58
   
이마트는 악덕 블랙기업이라서 ㅋㅋㅋ혹시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