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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6 08:26
[기타] 제가 돈 갚아야하나요?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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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 18-07-26 08:36
   
세상에는 또라이들 참 많음
gjzehfdl 18-07-26 08:38
   
맞고소때리자
LikeThis 18-07-26 09:16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친구에게 500 계좌이체로 빌려줬으니 빌려줬다는 증거는 있는거고,
600 빌린후 100만 돌려줬으니, 500을 훔친게 아니라 아직 안갚은게 되는거죠.
서로 500 씩 빌린게 되니...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원만하고 깔끔하게 채무관계가 정리될것 같네요.
베이비오일 18-07-26 09:34
   
저걸 친구라고 ㅋ
불타는숨결 18-07-26 09:35
   
이체 내역도 있겠다.  꼬라지를 보아하니 갚을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퉁치고 계속 지럴하면 관계 정리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귀환자 18-07-26 10:27
   
저건 계좌이체로 내역이 남아있으니 상관없을텐데? 고소하면 맞고소 가능할것 같음.
축구중계짱 18-07-26 11:10
   
깔끔하게 정리했네.
격동의2018 18-07-26 11:29
   
맞고소 들어가면 오히려 그동안 이자 받아 낼듯 ㅋㅋ
그리고 반대 17명은 돈 빌리고 떼먹고 있는중 ㅋㅋ
샤루루 18-07-26 12:15
   
잠수 타라
개구바리 18-07-26 14:11
   
만약 친구가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증명할꺼 받아놨다면 꼬일수도.. 그런게 없다면야 둘다 계좌이체가 증빙근거니 퉁칠듯.
프라하의밤 18-07-26 15:22
   
갚을 의사없이  종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요령으로 빌린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Railgun 18-07-26 19:19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계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니까요.

다만 형사상 사기죄의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 글 쓰신 분중에 '갚을 의사없이 종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요령으로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일단, 변제의 의사와 능력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용도가 특별히 정해진 돈이 아닌 이상 상계 역시 변제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네요. 기존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툼이 있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로 준 내역도 분명히 있으니, 큰 문제는 안될 듯 합니다. 다만 적금 운운하며 무조건 갚겠다고 말을 한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남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늘나비야 18-07-26 21:49
   
친구도 가려 사겨야 할 듯하네요 남의 돈 떼먹을려고 한건 생각 않하고 갚을려니 아까운건가?
로켓토끼 18-07-27 00:02
   
저건 소송거리도 안되요.. 채무상계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