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친구에게 500 계좌이체로 빌려줬으니 빌려줬다는 증거는 있는거고,
600 빌린후 100만 돌려줬으니, 500을 훔친게 아니라 아직 안갚은게 되는거죠.
서로 500 씩 빌린게 되니...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원만하고 깔끔하게 채무관계가 정리될것 같네요.
다만 형사상 사기죄의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 글 쓰신 분중에 '갚을 의사없이 종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요령으로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일단, 변제의 의사와 능력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용도가 특별히 정해진 돈이 아닌 이상 상계 역시 변제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네요. 기존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툼이 있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로 준 내역도 분명히 있으니, 큰 문제는 안될 듯 합니다. 다만 적금 운운하며 무조건 갚겠다고 말을 한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남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