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방금 이 글 보고 해보고 오는 길인데
일단 '존속살해'는 양형사유가 된다고 보고
살해도구가 넥타이인 점도 양형사유로 봐야한다고 보네요
목을 조르다가 중간에 풀었으면 모를까 마침내 죽음에 이를정도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
더구나 함께있던 모친이 말렸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
처음에는 10년을 생각했었는데
가해자가 경찰에 자수한 점
아들이 살해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대응을 하도록 유도 한 점
전과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년 골랐더니 판결은 5년이 떴더군요 꺄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