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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1:15
[기타] 월세 한 달 못 냈는데 집주인이 문 따고 들어왔어요 ~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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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감자 15-11-17 11:18
   
집주인한테 사정했다고하면 연락했다는건데..한달치 밀렸다고 문따고 들어오면 안되는건디....
매니악 15-11-17 11:28
   
주인 주택법에걸리것네  무단침입
yoee 15-11-17 11:59
   
계약 만료전에는 사전허락 없이 집주인이라도 문따고 들어오는건 무단침입에 해당합니다.
물론 월세 못낸건 집주인에게 사정했고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얻었다면 괜찮다 생각됩니다.
무단친침입에 집 손댄다면 점유물이탈 내지 절도에 해달될수도 있는 범죄가 되겠지요.

집주인은 월세 삼개월이 밀렸을경우, 내용증명 보내고 그뒤에도 이사 가능한 상당시일을 줘야합니다.
물론 그동안 혹은 그뒤에는 짐을 빼지않았을경우 그 집을 손대는건 점유물이탈내지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
글쓴이가 집주인에게 단단히 밉보였거나 뭔가 잘못하지 않았다면야 왠만해서야 집주인도 인간인데 저정도
까지는 않할건데.. 이해가 안됩니다만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는게 좋습니다. 물론 예치금은 집세및 파손수리비
빼고는 집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되고, 안돌려주면 소송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고생하는거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서 웬만하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건데..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라는 진리..
     
얼렁뚱땅 15-11-17 13:38
   
허락은 못얻은거 같은데요
얼렁뚱땅 15-11-17 13:36
   
장기 계약이라면 몰라도, 4개월짜리 계약이면 애매하기는 하네요.

몇달 질질끌다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꺼 같아요
오비슨 15-11-17 13:50
   
위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네요.
일단 4개월 계약하고 마지막 달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치금이라 해봤자 어차피 1달분의 월세 정도일 테니까 그걸로 미납 월세 제하고 나가라는 것 같습니다.
초단기임대는 보통 계약서 작성할때 저런 상황에 대해 특약으로 써놓은 조항 같은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달 월세 안내면서 짐 안 빼고 버티는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저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위에 yoee님 말씀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상당한 시일을 보낸 뒤에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미리 넣었을 겁니다.
칼 같이 짐빼서 이사갈지 아니면 배째라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지사마 15-11-17 13:54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아주 유리합니다.
단기임대라도 계약서 썼을텐데...
4개월이라고 적었어도 임대인이 원할경우 2년간은 방안빼도 됩니다.
윗분 말씀하신 특약 필요 없구요
근데 뭐 이걸 떠나서 문따고 들어오다뇨 빠른신고 하세요
위에 어느분이 연락이 안됬네 여부 묻는데.. 연락없다고 문따는거 불가능입니다.
     
wjs76 15-11-17 14:15
   
2년간 방안빼도 돼는건 월세를 제때제때 냈을때나 가능한 얘깁니다.
이미 한달치를 밀린 상황에서 배째라 2년 채우는게 가능한 소린가요?
아쒸 15-11-17 14:44
   
무슨 소리들인지?
4개월 단기 임대라도 임대기간내에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오는건 무조건 무단 침입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지 임대인 맘대로 강제로 실력행사를 했다가 오히려 처벌 받습니다,

위의 사항은 4개월 단기 임대이고 3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마지막 달은 임대료를 못낸것 같은데, 예치금이라고 적은내용이 있으니 아마도 보증금(보통 한달치)이 있을 겁니다,
막달은 보증금으로 까고 남은게 있으면 받아 나가면 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당연히 소송감이죠,

위에 내용상 월세 미납하신 임차인이 잘못하신게 맞지만 임차인 동의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온건 무조건 무단 침입죄에 해당 됩니다,
♡레이나♡ 15-11-17 19:09
   
저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