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보니 생각나는데
삼촌이 건축일 하시는데 차에 공구들을 싣고 다니시는데
삼촌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학원버스랑 사고가 나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버스기사가 내리면서 버스 바닥 청소하는 밀대자루를 가지고 내리더군요
삼촌이 그거 보고 씨익 웃으시더니
연장통을 여니 삽부터 시작해서 오함마까지. ㅋㅋ
결국 곡괭이 들고 삼촌이 돌아서니 버스기사가 후다닥 차에 올라타서 문을 안열어주더군요.
형법 261조~ 26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집단적 폭행 등)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