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죽인게 아니고 밀었는데 머리가 부딛쳐서 대뇌출혈로 죽은거면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상죄에 의해서
2년이하이기 때문에 원래는 2년징역이지만 죄질이 나빠서 중과실사상죄를 적용해서 최대처벌가능한 판결이
5년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판사는 법에 정한 최대의 처벌을 판결한거죠 . 보통 그 죄목에 최대치 까지 처벌하는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야말로 엄벌한거죠 법최대판결이니. 이런건 국회가 법개정을 해야 되는거죠 판사를 욕할게 못됨 그리고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하는거지 지멋대로 검사가 구형한 죄목이상의 처벌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사의 역활이 중요한데 검사가 어떤죄목을 적용하고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납니다. 사실상 판사 역활은 그냥 증거와 검사가 제기한 죄목에 따라 재량것 판결하는거죠. 근본적으로 욕먹 먹어야되는곳은 국회의원이고 그담에 검사죠
방치했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긴 힘들지요 중과실사상죄 이상의 처벌은 살인죄 뿐이 없는데 직접접인 폭행에 의한 사망도 아닌상황에서 그리고 폭행의 의한 사망도 살인죄 적용하기 까다롭습니다. 검사가 최대 적용가능한 범죄를 적용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건 법이 느슨한게 문제인거죠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
그리도 저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규정도 이사건엔 해당사항도 없고요
그리고 설령 의도적 살인죄를 적용한다 쳐도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 감경하면 3~5년
기본 4~6년 가중처벌를 적용해도 5~8년정도가 최대치에요
하여턴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법률이 너무 느슨하다는데 있는거죠.
정작 생계형절도라던지 기타 불필요하게 법적용이 엄격하게 만들어진 구석이 많치요
대충보니 일명 가진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은 진짜 죄형이 너무 낮고 기타 다른곳은 처벌규정이 높은곳이 많터군요
국회 의원들이 이런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조금만 신경써도 모자랄 판에
뉴스 나오는 여론이 되는것에 몰두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것이죠....
법 규정만 해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입법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울화통 터지네요...결국 국민들이 이런 무능한 의원들 물갈이 해야 다음에
당선된 의원들도 긴장타고 제대로 일할텐데 말이죠..
나도 초1때 방과후에 선생님한테 거의 2시간동안 개털린적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그든
근데 얼마전에 그 일이 떠올라서 엄마한테 내가 그때 왜 맞았어? 하고 여쭤봤더니 엄마도 기억이 나시는지 아아 그때~~~ 하면서 말씀해주시드라고
당시에 선생님이 임신중이셨는데 임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에서 내가 자꾸 신경에 거슬리게 헛기침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날잡아서 팬거라고... 내가 헛기침 하는 버릇이 있었던 모양임
선생님은 그 후에 팬게 미안해서 집에 찾아오셨다는데 엄마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안하셨다고 함. 우리 엄마도 굉장히 드센 사람인데... 나도 헛기침 안하는 한약도 지어먹고 그랬음.
그냥 옛일이 떠오르는구만~ 류연화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
선생을 희롱한것도 죄긴 죄죠. 물론 몽둥이로 맞아 죽을만큼 큰죄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바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한겁니다. 작은 죄라도 살다보면 때론 2배 10배 100배 1000배 혹은 그이상으로 되갚음을 받게 된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고자 한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어린애가 선생 희롱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의 곁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멍멍이 짖는 소리라니요....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시길 바라
1. 라면 두 개 끓여먹고 라면 10개 갖고 나오고 2만원 갖고 나옴. 징역 3년 6개월
2. 배추밭에서배추 두 포기를 뽑다 들킨 조 모 씨, 나뭇가지로 자신을 붙잡은 주민을 때림. 징역 3년 6개월
3. 70억대 배임 횡령. 징역 3년
4.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여자애 옆구리 손가락으로 찌르고 똥침. 성추행으로 징역 2년 7개월
5.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기업인은 탈세짓해도 징역 1년, 휠체어 타면 병원에서 편하게 살다 나옴
개인적으로 사회 지위대비 형량 자료 하나 뽑아봤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