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 때문에 보상금이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죠
저 분 때문에 발견된 보물선 즉 태안선에서 발견된 보물들의 추정가치가 2조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보상금이 겨우 2000만원이 뭐냐며 그때도 비난이 심했었죠
그래서 1등급 보물의 경우 지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우리님들 좀 웃긴게.. 바닷속 보물 주은것이 마치 울 아버지꺼인것처럼들 말씀하시네요.. 주은사람이 임자..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듯..
원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임자없는 물건의 임자는 국가.. 라는 이야기지요.
문제제기를 하실려면 신고했더니 보상이적다.. 라는 관점보다, 신고한 물건을 국가재산으로 어떻게 편입하고 관리하는지가 실망스럽다.. 라는 부분과 습득물취득에대한 법률과 도덕의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 란 부분등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헬조선, 지옥불반도, 동부역병지대등으로 희화되는 현대 한국의 분위기에서 저런 대단하면서도 소유권을 알수없는 무언가를 취득한다면 신고 안합니다. 보상이 많든 적든... 누구좋으라고... 이런맘이 현실이니 답답스럽네요... 이런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