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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6 12:10
[기타] 건물주의 위엄
 글쓴이 : 경계의저편
조회 : 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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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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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7-07-06 12:20
   
서울대 입구역인가 ...
화이트헤어 17-07-06 13:17
   
100%대출받아서 산건물...건물주는 이제 x됐음...
술나비 17-07-06 14:0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필히 도입해야 함!
산골대왕 17-07-06 16:13
   
나도 건물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는거 아니다.
니 인생이나 철거 시켜라 짜슥아.
멍삼이 17-07-06 19:29
   
새건물주 마인드 보소!  돈도 참 구질구질하게 버네요!
그러다 천벌 받는다...
레스토랑스 17-07-07 01:12
   
갑질 지린다
모래니 17-07-07 02:35
   
그게 무슨 소리에요?

노후화된 건물을 그럼 재건축 못하게 막아야하나요?
     
은페엄페 17-07-07 09:35
   
그게 무슨 소리라니 뭔 말을 보고 하시는 말이신지?

노후화된 건물 재건축 하는거야 임대인 지마음대로죠
돈있고 허가나기만하면 하는거죠?

권리금안줄려고 저 ㅈㄹ 해놓은게 문제라는글 이잖아요
뭐가 불만이신지...
     
스티븐식칼… 17-07-07 15:54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뀝니다.
새 건물주는 은행에서 대출 50~60%, 제2금융권에서 20%, 나머지는 쥐고있던 현금이나 자신의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샀습니다. 최대 대출 100%,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사는거죠.

대출 이자 갚아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료만으로는 파산 예약입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하죠.

법이 개정된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법이 보장한 기한 안에는 임대인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면 쫓아낼 수 있죠.

재건축을 빌미로 임대인을 모두 쫓아내고 건물 외장 뜯어내고 새로 붙이고, 화장실 등 공용공간 조금 손 봅니다.
새로 임대를 내놓고 임대보증금 외에도 권리금을 건물주가 챙깁니다.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건물을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누군가 눈엔 피눈물이 흐르겠지만...
어이가없어 17-07-07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