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같네요 저정도면 빼도박도 못하는 구속감..
예전에 호신술 수업하다 여학생이 남학생 고환 터트려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원 나온적 있는데 이건 고의로 저지른 중상해죄라 차원이 다릅니다
최하가 징역 1년이고 두쪽 다 터트렸으니(성기능 불능) 합의 안하는 이상 집유 절대 못받고 적어도 몇년씩 나올겁니다 또 민사로도 몇억씩 물어줘야 할거구요 정확한건 재판가봐야 알겠지만..
저기서 글 끄적거리고 있을시간에 3번은 긴급 체포되고도 남았을건데
다른짤 보면 지가 쓴글에 댓글로 답글 달고 앉아있더군요ㅋㅋ 그리고 후기는 무슨ㅋㅋ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텐데ㅋㅋㅋ 주작에 한표 던집니다
소설100%입니다.
첫번째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고의적으로 고환을 깨트린경우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고, 집행유예도 안됩니다... 그냥 감빵가는거에요.. 벌금형? 개소리죠.. 합의금만 최소수백만에서, 수천만이겠죠.. .
그리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사건외에 민사건이 발생합니다... 치료비, 보상금, 위자료등...
예전에 과실로 인해 강제불임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보상금이 8000만원인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치료비 따로 물어줘야 하고요... 정신적인피해 위자료도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억대로 깨질수도 있지요..
자작인거 같은데요 말이 되나 ? 아무리 운동 했어도 그렇지..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헤어질때 좀 깔끔하게 헤어 집시다 바람피다 걸려서 헤어지지 말고 .. 이건 뭐 강아지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부모까지 들먹이며 욕하는 건 인간도 아닙니다 .. 특히 니 부모님이 너 그렇게 가르쳤니? 니 애비애미가 그러디? 이런 상스러운 말들 .. 그렇게 말하는 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져야 합니다 ..
이게 소설이든 사실이든 관계 없구요..
부부사이가 아니라 결혼하기전 뭔가 미래를 약속한게 아닌 단순히 교제하는 단계에서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났다.
그건 그냥 헤어지거나 연인사이가 깨진거죠.. 폭력행사가 당연하고 당해도 싸다! 는 관념은 어디서 오는겁니까 ?
설령 부부사이라도 그럴수 있는게 아니죠. 하물며 결혼전 그냥 만나는 단계에서 저럴수 있다는건 말도 안되죠.
뭐... 솔직히 이야기 하면.. 양다리에 3다리 걸치면서 교제한 경험도 있고. 그걸 당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한번도 헤어지라고 강요하거나 강요받는걸 당연하다 생각한적 없었습니다. 바람피운다고 비난도 받아봤고..
바람피우는거 알면서 계속 만난적도 있구요. 뭐 어짜피 피우는 상대가 더 좋으면 헤어지자고 하겠지 하고 계속 만났죠.. 나중에 알고 있었다고 하니깐 더 놀라더군요. 왜 고작 사귀는걸로 상대의 자유를 구속할 권리가 생기죠 ?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만나는건데. 왜 그럴 자격이 생기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 이해해줄 사람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되겠죠..
100% 주작인게.. 무릎 꿇은상태로 남자 고환 움켜쥐고 터트리네 마네 하면 순간적으로 니킥이 얼굴을 강타할탠데... 아님 주먹이 강타하던가... 그리고 만에하나 사실이라면... 저여자는 법의 심판이전에 저 남자한태 살해당할듯한데요? 다른것도아닌 남자 인생을 망쳐놓은건데.. 제가 저런일 당하면 그냥 저여자 죽이던가 가슴을 도려내던 합니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