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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7 03:57
[유머] 천만원짜리 문어 ~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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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아놀자 17-08-07 03:59
   
저게 왜 불법인데요?
     
모래니 17-08-07 04:00
   
위험해서가 아닐까요?
작살로 찔러서 잡으려는 행위가...
     
영계백수 17-08-07 07:44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위해 조업허가를 받은사람만 조업이 가능해요
모래니 17-08-07 04:01
   
여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잡는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몰랐던걸참조해서..
크게 두들겨 맞진 않을듯.. 아마 경고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아구양 17-08-07 06:54
   
천만원이하  임. 천만원이아니고
벌금  10만원가량 이지싶음
루마 17-08-07 09:27
   
수산관련해서의 하나의 개법인데요
수산자원구역안에서의 채취행위는 불법으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어민들이 무조건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벌도 강하죠

바다는 어부의 것만이 아닌데 말이죠 ㅠㅠ
     
칼라빈카 17-08-07 10:29
   
개법이라뇨..?
누구나 바다에서 외낚시, 외통발, 투망을 사용해서 수산물 잡아도 됩니다.
작살, 스킨스쿠버 같은 장비들은 다량의 수산물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 금지하는거죠.
     
비타케어 17-08-07 13:21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엄격한건 좋은데 솔직히 어부들이 수산자원을 위해 노력한게 없죠  대표적인 예가 (대구)  대구 알 맛있다고 닥치는대로 다 잡았죠
최근 복원 사업도 국가에서 한거고
     
방탕중년단 17-08-08 09:24
   
낚시를 가 보면 알죠. 근안의 갯바위에가면 낚시 안되요. 섬이나 떨어진 갯바위에 가야 그나마 좀 잡히죠. 왜냐.... 모두들 낚시를 하다보니.. 근안의 고기들은 씨가 말랐어요.
그나마 낚시는 물속이 안 보이니 조금 낫죠.
저렇게 스노클링장비로 눈으로 보면서 작살로 찍어버리면 거의 다 100% 잡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 어족자원이 남아돌까요?
레스토랑스 17-08-07 16:10
   
퍼거슨 1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