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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2 16:23
[기타] 대한민국의 장난 클라스
 글쓴이 : 햄돌
조회 : 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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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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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리 15-09-02 16:29
   
와 이게 대한민국 장난클라스면 미국은 어린애들이 아빠총으로 옆집아이쏘고 부모님도 쏘는 사고생기니 슈퍼 울트라급 클라스네요.
     
끄으랏차 15-09-03 16:37
   
어린애가 그러면 어떻게든 이해라도 하려 노력해보겠는데
경찰이 장난이랍시고 저러는건 답이 없네요.
현실의벽 15-09-02 16:35
   
참나
진진 15-09-02 16:47
   
내 자식이 저렇게 죽는다면 나 같음 절대로 저 경위 용서 못할듯. 
법이고 나발이고..
설사약 15-09-02 16:55
   
내자식이 저리 죽고 가해자가 과실치사로 5년이하로 나오면 출소하는날 지나가며 칼로 심장찌르고
장난이었다고, 심장이 아니라 옆구리 약간만 스치게 하여 겁만 주려 했다고 말한뒤 나도 과실 치사로
5년뒤 나와주마..
카오카오 15-09-02 16:55
   
이 케이스는 어떤면에서는 고의적 살인보다 더 심함..
     
전쟁망치 15-09-02 17:28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경찰관 덕에 괜히 죄도 없는 경찰들 까지 고생하게 생겼네요
처용 15-09-02 17:00
   
나이 쳐먹고 저런 장난을 치나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ㅠㅠ
아라미스 15-09-02 17:02
   
제가 보기엔 심장에 딱 겨눈거보니..고의적인 살인임.. 신입도 아니고 20년 경력...
총기 휴대해야하면 안전교육이며 사격훈련도 정기적으로 했을겁니다.
한가닥 15-09-02 17:15
   
왜 자격도 없는 인간이 경찰이 돼서는 사단을 만드는지..
우갸갹 15-09-02 17:18
   
도대체 총가지고 장난하는 걸 보니 군기 개판인듯 빈총 실수로 겨누기만해도 그녀석 작살나는건데 겨누는 것도 모자라 방아쇠를 당길 생각을 하다니...
초승달 15-09-02 17:27
   
저도 심장을 겨눈거보니 왠지 고의성이 다분한거 같아요.
우울증으로 약복용 + 실수라고 둘러댈거 생각하고 작정하고 쏜거 같은데..
코코로 15-09-02 17:31
   
장난으로 사람죽이면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적용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장난이란 자체가 의도가 있었단 소린데
결국 이 본문 내용도, 러시안룰렛질하다가 죽었다는 소리. 그건 장난이 될수 없죠
이게 용서되면, 살인자들 다 장난드립칠듯
멍하니 15-09-02 17:59
   
이미 충분히 교육 받았을 인간이 저랫다면 저건 고의지 당연히 -_-  난 결혼도 안햇지만 내자식이 저리 죽으면 죽인놈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고 가해자새키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든다
할게없음 15-09-02 18:02
   
개한민국 견찰이 그렇죠. 공권력 강화 찬성하는 편이지만 대다수의 견찰들 수준때문에 걱정부터 앞섬. 일반화 하지말라구요? 매일 나오는 견찰 사건사고보면 일반화 해도됩니다. 저들이 설사 소수라 할지라도 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견찰임.
홍차 15-09-02 18:09
   
과실치사라면 범인을 쏘려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맞았다거나 하는게 과실치사지...
심증적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준하는 처벌을 줘야 맞을것 같네요.
외계생명체 15-09-02 18:13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과실치사로 될듯 하지만 저러면 비슷한 사건 일어날지도..
요즘 뺑소니사건들 형량 10개월, 3년주면서 살인은 차로하라는 말도 있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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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일반적으로 첫발은 비어있고 두번째는 공포탄, 세번째부터 실탄이라고 하더군요.
coooolgu 15-09-02 18:36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네요.
총을 쏠때 안전장치가 걸려있다고 판단했지만 안전장치가 없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나서 방아쇠를 당겼으니. 이건 과실이 아닌 살인입니다.
♡레이나♡ 15-09-02 18:51
   
장난칠때 따로 있지 어떻게 총으로 장난을 쳐? 저건 장난이 아니고 살인이네요...
시루 15-09-02 18:58
   
이해가 안돼는게 왜 안전장치를 뺀거야... 쳐죽일놈...
sunnylee 15-09-02 19:05
   
군대에서도 안하는 장난을.....
빈총으로 맞으면 3년동안 재수 없다고..
그전에 열라 맞죠....
위아원 15-09-02 19:34
   
하물며 사냥꾼들도 빈총으로도 사람은 겨누지 말라고 가르친다....
오비슨 15-09-02 20:15
   
업무상 과실치사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남.
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면에서 겨냥한 총을 격발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및 제3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고, 박경위가 실탄/공포탄이 함께 장전되어 있는 총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조준격발했을 때에는 공포탄 뿐만 아니라 실탄도 발사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제해야 함.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는 잘못된 처사이며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재판했을 경우, 최대 10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됨.
솔로윙픽시 15-09-02 20:36
   
제가 부모라면, 법으로 안 되면 저 놈 찾아가서 죽입니다. 죽이고 자수하고 형을 살겠음.
fanner 15-09-02 23:41
   
총기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직 경찰의 총기관리 미숙은 국가책임이죠. 당연한것 아닙니까?
저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송책임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해요.
카드전문가 15-09-03 06:47
   
ㅅㅂ
싸대기 15-09-03 11:20
   
미친....
노케어 15-09-03 12:27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가볍게 받는다면 그 일가족 몰살시키고 나도 죽는다...
슈퍼노바 15-09-03 18:12
   
경찰은 범인에게 쏠때도 다리 쏘도록 훈련 받는다고 하던데 왜 심장을 쏜거임? 대태러 경찰특공대도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