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남.
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면에서 겨냥한 총을 격발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및 제3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고, 박경위가 실탄/공포탄이 함께 장전되어 있는 총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조준격발했을 때에는 공포탄 뿐만 아니라 실탄도 발사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제해야 함.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는 잘못된 처사이며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재판했을 경우, 최대 10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