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도 아니고 복싱하는년이 킥을 날려 갈비뼈를 부러트려?
복싱이 뭔지 모르는 년인가... ㅋㅋ
일단 고딩을 끌고 가려고 했던게 사실이라 해도 미수로 끝난 상황에서
맞은 피해자가 전과가 4개고 학교를 자퇴했니 어쩌니 하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준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그런 정보 함부로 남발하면 경찰도 역고소 당하죠.
또, 성폭행 미수든 강도 미수든 아무튼 그건 미수고 맞고 미수이기 때문에 성폭행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집에 데려다 주려는건지 확실치 않아서 죄를 묻지 못합니다.
범죄가 실제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죄를 적용하죠? ㅋ
성폭행이나 강도 미수를 적용하려 해도 뭐 옷을 벗겼거나 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했거나
하는 확증이 있어야 가능한거지...
저년이 때린게 실제 범죄인 상황이라면 증거 확인도 안하고 맞은 피해자를 가해자 말만 듣고
구치소에 집어 넣었다가 나중에 CCTV 확인하고 그제서야 구치소에서 꺼내와서 조서
작성도 아니고 때린년이 고소장을 작성한다?
거기다 고소장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작성하는건데 때린 년이 고소장을 왜 작성해...
맞은 놈이 작성해야지... ㅋㅋㅋ
이건 뭐 믿는 사람이 ㅄ 이지...
거기다 조서 쓰는 곳이면 곳곳에 CCTV 가 달려 있고 다른 경찰들도 많을텐데
거기서 경찰이 판때기로 때려? ㅋㅋㅋ
설사 또 저 주작이 전부 사실이라고 쳐도, 범죄는 각각 별개로 취급.
맞은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범이라 해도 강간은 강간, 폭행은 폭행이죠.
저 여자가 때린건 폭행으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돼 여자도 조서 쓰고
합의를 봐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인데 무고죄? ㅋㅋㅋ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었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의사를 지르고 있었으며 CCTV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폭행 미수가 맞습니다.
꼭 옷이 벗겨져야만 성폭행 미수가 되는게 아닙니다. 옷이 벗겨진 시점에서는 미수가 아니라 성폭행 기수가 되버리죠.
형법에서는 강간의 시점을 삽입시점으로 기준잡고 있긴하지만,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기수 시점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이 벗겨져있다면 이미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때린 사람은 정당방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자신의 피해나 위협에 대한 방어 인데
이 경우는 자기에 대한 방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당행위의 요건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갈정도로 폭행을 했다면 정당행위가 성립할 확률이 적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정의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서의 "방어"행위의 요건은 최소한의 방어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위의 글에서 보인 갈비뼈에 금이 갈정도의 폭행은 정당행위가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성폭행미수범에 의해 폭행죄로 고소당했다고 하였다가 CCTV증거자료에 의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1.피의자 갑 의 성폭행 2.증인 을의 정당행위로서의 폭행 3. 피의자 갑의 무고
각각 이 1번의 사건과는 별개로 2,3번 사건을 따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검찰에 넘기게 되면
기소 역시 1번과 2,3번이 따로 공소장 제출이 되어 재판에서
1번 사건에 대한 성폭행의 여부
2,3 번의 정당행위로서의 폭행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으 여부와 그로인한 무고죄의 여부
각각 2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즉, 이것이 소설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행위가 무조건적인 폭행인지 정당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 폭행인지의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양측의 고소장을 모두 접수받고 검찰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저런 경우,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정도의 심한 폭행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