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 2항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변경해서는 안된다.
3차선을 주행하던 차가 2차선으로 차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차로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아닌 말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시속 200km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어도, 차선 변경을 시도했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다.
실제로 구리시에서 게시글 짤과 같은 사고를 당했었고,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자기가 먼저 차선 진입을 했으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고
비스듬하게 뒤에서 받은 내가 잘못이라며 지랄지랄을 하기에 같이 구리 경찰서를 찿아 갔었는데, 경괄관이 사고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주가 가해자라고 판정해줬음.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서 그랬는지, 구리경찰서 접수대 벽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붙여놓고 있었음.
저런 식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100 % 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