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첫번째는 남자가 직접적으로 여자를 해치려고하고 여자가 생명의 위험을느껴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된 경우가 아니라 여자가 남편의 폭력에 앙심을품고 약이라던지 남자가 잠잘때 의도적으로 살인을한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외 나머지는 전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당방위 인정받아도 될법한것들인데 진짜 기준이 참 ㅋ
두번째 사례같은 경우는 범인이 저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노의 공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었던걸로....
일종의 보복 행위인데, 보복 행위가 합법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 보복해도 되고 어떤건 보복해도 안되고 이렇게 세부해서 분류하기 어렵고..
두번째 사례는 성폭행을 누나가 당했던 게 아니고 성폭행이라도 한 줄 알고 남동생이 빡쳐서
보복적으로 상대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서 생긴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