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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8 16:38
[기타] 공포의 정당방위
 글쓴이 : ♡레이나♡
조회 : 2,861  

정당방위.jpg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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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랄 15-08-08 16:40
   
정당방위 기준이 대체 뭔교 -.- 개솔이 하는 판사 귀싸대기를 처날리는건 정당방위 맞나?
힘이곧정의 15-08-08 16:41
   
이래서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상해가 아니라 살해를 해야 합니다.
달나라사과 15-08-08 16:42
   
대한민국 법원은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관성이란게 없네 꼴리는대로 정하면 끝
검푸른푸른 15-08-08 16:43
   
1번은 차선의 해결책을 선택해 해결할수있다고 쳐도 2번 4번은 왜 안된다는거냐...
한강철교 15-08-08 16:48
   
1번은 폭행 도중 우발적 살인이라면 인정이 될지도... 그냥 살인이라면 계획이 성립되니까

어쨋건 처벌은 받을겁니다 형량은 적게 떨어지겠지만요

2번의 경우는 보복성이 성립이 되면 처벌이고 아니면 무죄가 성립되는데 솔직히 이건

무조건 무죄라고 봐야하는데...

4번의 경우는 악용할 여지때문에 유죄가 나오는거로 알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성립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darkfonronier 15-08-08 16:50
   
왼쪽 첫번째는 남자가 직접적으로 여자를 해치려고하고 여자가 생명의 위험을느껴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된 경우가 아니라 여자가 남편의 폭력에 앙심을품고 약이라던지 남자가 잠잘때 의도적으로 살인을한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외 나머지는 전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당방위 인정받아도 될법한것들인데 진짜 기준이 참 ㅋ
주닝요 15-08-08 16:55
   
님들아 그래서 집에 법전하나씩은 구비해둬야하는거예요 법전은 신성하기에 무기가 안되거든요
ibetrayou7 15-08-08 18:17
   
저게 대부분 과잉방어의 경우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변호사의 능력(돈)이 됨...
雲雀高飛 15-08-08 18:30
   
정당방위에 대해서 법을 꼭 손볼 필요가 있네요
서냥 15-08-08 19:39
   
정황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를 제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한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오해하시는게 정황이랑 정당방위랑은 별로 상관이 없음
그럴리가 15-08-08 19:42
   
두번째 사례같은 경우는 범인이 저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노의 공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었던걸로....
일종의 보복 행위인데, 보복 행위가 합법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 보복해도 되고 어떤건 보복해도 안되고 이렇게 세부해서 분류하기 어렵고..
두번째 사례는 성폭행을 누나가 당했던 게 아니고 성폭행이라도 한 줄 알고 남동생이 빡쳐서
보복적으로 상대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서 생긴 사례임.
fanner 15-08-09 00:45
   
외국엔 불법침입후엔 무조건 정당방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침입에 대해선 관대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나그네21 15-08-12 00:30
   
내가 맞은 피해가 더 커야 인정됩니다.
상대가 칼로 위협해서 몽둥이로 패면 상해죄. 칼맞고나서 패라는건데 이미 끝난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