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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2 18:35
[유머] 흔한 PC방에 메뉴
 글쓴이 : ♡레이나♡
조회 :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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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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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15-08-02 18:56
   
오우 괜찮네요
광복군 15-08-02 19:24
   
예전에 식당같은곳아니면 간단한 조리음식(컵라면,핫바등) 빼고는 팔수없다고했던것 같은데 법이 바꼈나요?
뭐 제가 아는건 10년전이라...
     
asgdsafdasfa 15-08-02 19:33
   
조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리실이 없다면 컵라면에 물넣어서 가져다주는것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사서 직접물타서 가는거는 상관없는데 물타서 가져다주는것도 조리라고

한때 그걸로 말도 많았던걸로 압니다.

저 정도의 메뉴면 아마 카운터 뒤쪽으로 조리실이 있을겁니다.
     
천장무류 15-08-02 22:38
   
pc방 허가외에 음식을 파는 카페pc방을 할려면
 업종은 요식업, 업태는 휴게음식점 / 분식점으로 사업등록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식업에 필요한 위생보건증이 있어야 하는데 알바들도 다 구비 해야 합니다.
     
포플란 15-08-02 22:45
   
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조건이 2평 이상 공간에 문으로 구획 나누고
싱크대에 수도, 냉장고, 환풍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나와서 보고 허가를 내주는데 구청마다
까다롭기가 달라 조금씩 차이는 있구요. ㅎ

컵라면 문제도, 예전엔 컵라면에 물만 부어서 가져다 줘도
휴게 음식점 허가 안받으면 불법 이었는데 업주들 반발로 지금은
물 부어서 가져다 주는건 서비스 정도로 불법은 아니고 대신 거기에
따로 김치나 단무지를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면 불법입니다.
제공하려면 역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죠.
단, 낱개 포장된 단무지나 김치를 판매하는건 합법입니다.

저도 한때 피시방을 운영했고 다 지키진 못했지만
아무튼 법이 상당히 지랄같습니다.... ㅋ
雲雀高飛 15-08-02 22:29
   
와 엄청 좋은데요
송대장 15-08-03 01:14
   
알바생'ㅆㅂ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