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조건이 2평 이상 공간에 문으로 구획 나누고
싱크대에 수도, 냉장고, 환풍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나와서 보고 허가를 내주는데 구청마다
까다롭기가 달라 조금씩 차이는 있구요. ㅎ
컵라면 문제도, 예전엔 컵라면에 물만 부어서 가져다 줘도
휴게 음식점 허가 안받으면 불법 이었는데 업주들 반발로 지금은
물 부어서 가져다 주는건 서비스 정도로 불법은 아니고 대신 거기에
따로 김치나 단무지를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면 불법입니다.
제공하려면 역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죠.
단, 낱개 포장된 단무지나 김치를 판매하는건 합법입니다.
저도 한때 피시방을 운영했고 다 지키진 못했지만
아무튼 법이 상당히 지랄같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