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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찾으려고'..119에 허위 신고 위치추적 요청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동생이 연락두절됐다"며 119에 허위신고한 20대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모(25)씨는 119로 전화를 걸어 "동생이 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대가 출동해 1시간가량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함께 출동한 경찰로부터 "동생이 미귀가했다는 것은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라는 전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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