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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3 09:24
[엽기] 공짜 커피 .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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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레이 16-11-23 09:34
   
저런 경우 매니저 또는 다른 직원이나 알바가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재물파손 및 폭행죄에 영업방해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요즘 늦게까지 영업하는 커피점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저녁에 술마시고 입장하는 아저씨들도 많다보니
사장이나 매니저가 퇴근하기 전에 이런 행위에 대한 매뉴얼을 가르쳐야 하지요... 옛날 생각 나네요
바라미 16-11-23 09:48
   
저 아줌마는 몇백물어줬겠네
백면서생 16-11-23 09:58
   
어휴 돌대가리 ㅉㅉ 몇천원짜리 커피 공짜로마실려다가 몇백 물어주게 생겼네 하여간 ㅉㅉ 저럴거면 대가리 뭐하러 들고다니는지 차라리 쳐 자르고 다니지 개민폐 ㅉㅉ
피닉 16-11-23 10:02
   
돈이 아니라 형사고발 되어서 전과자가 된거죠... 전과자는 만일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 같은곳에서 가장 먼저 의심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전과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처벌을 받죠... 민사상 손배소는 또 다른 문제고요...
카르미네 16-11-23 10:08
   
정신병이라고 하것지
개태성 16-11-23 10:23
   
폭력을 행사한 저 아줌마가 명명백백하게 미친X이지만 기존 쿠폰 보유 고객은 커피1번은 기존대로 주고 리셋해서 다음부턴 도장3개가 더 필요하다 했야지 맞는거지... 너무 고지식 하게 했네... 이건 사건유발의 책임이 있지..
     
가끔쓴다 16-11-23 10:27
   
진상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몽둥이가 약입니다.
     
카티아 16-11-23 10:42
   
헐... 도장 3개 더찍어야 한다고 유리화분 던지는 X이 미친X이지 그게 사건유발의 책임???
위험하신 분이네..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강 간유발의 책임, 귀금속 찼다고 강도유발 책임, 얄밉게 생겼다고 폭행유발 책임 있나요?
  융통성있게 단골관리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커피숍으로 바꾸던가 해야지 유리화분 던지나요??
그리고 애초에 저딴짓을 하는거 보니 평소에 진상이었나 보죠.. 그러니 아예 그렇게 한거고.
     
로우니 16-11-23 14:44
   
그럼 저 아줌마는 유리병던졌으니 폭행유발의 책임이 있는건가
     
너끈하다 16-11-23 14:55
   
개** 이 분 앞에서 깜박이 안 키고 들어왔다고 뒤에서 쌔려 박으실듯 . 아이디도 왠지 그럴꺼같어 ㅋㅋ
     
미소고 16-11-23 14:59
   
왜들이러심 저말도 맞는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저아줌마는 정상이 아니지만 다찍은 쿠폰에 더 찍어야 된다고 하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함 새로운 룰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쿠폰을 받을때 적용해야지 물론 저아줌마는 권한 없는 알바생이 아니라 사장에게 항의를 했어야 했고
카티아 16-11-23 10:36
   
이 경우 유리화분(흉기)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일반폭행죄보다 무겁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집행유예포함)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보통 상해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른데, 큰 부상이 아니라니 2주정도의 상해진단이 나왔을거 같군요.. 벌금 5~6백만원 예상합니다.. 합의금은 2~3백 예상합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치료비 및 위자료포함해서 2~3백만원 나올거 같군요..

공짜커피 한잔 먹으려다 총 5백 정도 깨지겠네요.. 뭐 보험에 가입되어서 소송비와 벌금이 보험에서 나온다면 모를까....
가남 16-11-23 11:29
   
미친 거지련이네.
저런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데.
초자력빨대 16-11-23 12:32
   
흥분조절이 않되는 광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만요
Severus 16-11-23 12:42
   
애초에 알바생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알바생한테 화풀이야?
조용히 사장부르던지 점장을 부르던지 윗사람을 불러서 억울함을 토로했어야지
어지간해선 걍 손님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데.
알바생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단다
미친.년
캣타워번지 16-11-23 14:36
   
진상이 ㅁㅊ년이긴 한데...
가게도 웃기긴 하네요. 애초에 도장 10개 받으면 주기로 고객과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중간에 가격 올랐다고 3개 더 찍으라고 하면 그것도 좀 웃긴일인듯.
Joker 16-11-23 16:12
   
저런 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친 년일세 진짜..
솔직히 16-11-23 16:15
   
몇몇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사정 안좋아졌다고
3일 더 일해야 월급 주겠다 그러면 화안내실건가요? ㅎㅎ
     
베라딘 16-11-23 17:35
   
? 저게 그냥 단순히 화낸거임?
     
베라딘 16-11-23 17:36
   
님은 3일 월급 밀린다 그러면 유리화분 던질거임? ㅋㅋ
     
베라딘 16-11-23 17:38
   
그리고 저게 뭐 월급 밀리는거랑 같은 상황인가? 회사가 어려워서 보너스 지급이 미루어진다 같은 개념으러 봐야지.....
     
헤밍 16-11-23 22:37
   
저게 화내는거로 보임?
백번 양보해서 화나면 칼로 사람 쑤셔도 됨?
시끄럽고 16-11-23 17:03
   
우리 사회가 저 여성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왔기 때문
작은앙마 16-11-23 17:33
   
적립금이나 쿠폰같은 비 현금성 서비스는 정책이 변경되기 1달전에 공지(카페 내부 등)만 해도 변경 적용이됩니다.

월급과 비교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쿠폰제도는 자체 혜택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정책이 변경되었다면 되기전에 쿠폰채워 먹으면 되는것뿐. . .

짜장면 4개 시켜놓고 군 만두 서비스 보통 주는데 오늘 안쥤다며 줘패는거랑 같은겁니다.

비교할걸 하세요
     
베라딘 16-11-23 17:36
   
ㅇㄱㄹㅇ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줄 아는 븅신들이 많음
     
솔직히 16-11-23 21:55
   
아니 어떤 병​신이
저런 폭력적인 진상짓을 쉴드치겠습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쿠폰다 찍고 갔는 데, 어익후 그 사이에 값이 올라서 안되겠는 데요 하면
화가 안날사람없다고 말한건데, 그게 저 병​신년을 쉴드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진짜. 짜증나게 말귀 못알아듣네.
          
작은앙마 16-11-24 01:12
   
아 진짜 짜증나게 말귀 못 알아듣네

쿠폰 사용 방식의 변경을 한달전에 미리 공지후 적용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쿠폰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10번에 1번 공짜는 약 매출의 10프로를 마케팅 비용에 사용한다는 의미지요

즉,  그냥 홍보의 수단이란겁니다.
대형마켓에서 할인하듯 말입니다.
어제 할인해서 500원에 샀다고 오늘 1000원짜리를 500원에 살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쿠폰은 더이상 사용 못한다고 제대로 공지만 해도 문제가 안되는겁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쿠폰과 같은 적립성 혜택의 경우는 폐지를 하던 정책 변경을 하던 한달전에 미리 공지하라고 되어있는거구요

님 말대로면 10년전 쿠폰도 지금 가져오면 동일적용 되겠슴까?

공지가 제대로 안되었다면 그 부분을 따져 물으면 될뿐입니다.

예치금과 같은 자신의 돈을 직접 포인트로 환산하는게 아닌 쿠폰과 같은 비현금성을 말그대로 서비스라는겁니다.

아니 님 말대로면  어제 할인하던거 오늘은 안한다고 문제 제기해도 되는거고

아니 차라리 쿠폰 대신10프로 가격할인 해달라고 조르시지요?
에치고의용 16-11-24 10:39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