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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7 14:39
[기타] 치밀한 복수 ~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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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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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비 15-05-27 15:16
   
고등학교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린치를 맞은 어떤 학생이 증거사진이랑 진단서 다 남겨서 성인되자마자 신고.. 린치 한 애들이 11명인가 그랬는데 한명당 500만원의 합의금 받았었죠,
카티아 15-05-27 15:23
   
흠.. 소설같은 느낌이 강함..
 첫번째로, 과거에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기소가 가능한게 아님.. 범죄가 발생하고 기간이내에 고소, 고발을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음..
 공소시효도 단순 폭행의 경우 3년인가? 라서 고등학교때 맞은걸 대학때 처벌하라고 하긴 힘듬.. 고등학교때 맞은건 그때 해결해야함.. 또, 폭력의 경우 사진같은 증거는 효력이 없음.. 병원에서 폭력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함.. 이거 비쌈.. 한 40만원 정도 함..
 설마 법학과교수가 그걸 못랐을리는 없을듯..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성년이고 폭력과 협박을 했더라도 초범이고 대학생일경우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드뭄..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정도임.. 이건 어느판사라도 비슷함.. 과거 금품갈취나 폭행등은 이미 기한이 지나서 기소할 수가 없기에 처벌대상도 아님...

 또한, 개인의 전과이력이나 과거 행한 잘못을 타인에게 알리는건 범죄임.. 취직이나 연애도 못하게 꼰질렀다고 하는데, 범죄임.. 무죄가 절~대 되지 않고 최소 벌금형 이상 나옴.. 명예훼손임..
 민사로 손해배장 청구할 수도 있음..

친고죄의 경우 기소할때 그 기한이 있어서 기한을 지나면 기소하지 못함.. 시효소멸임..
따라서 현재의 범죄(폭력과 협박)만으로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으로는 초범에 대학생인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나오기 아주 힘듬. 백수이거나 전과이력이 있을경우 징역형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개인의 전과나 잘못을 제3나에게 발설하고 취업이나 연애를 방해하는행위는 범죄임.. 무죄가 나올수 없음.. 김&장이라도 무죄가 불가능함..  처벌을 적게 받을 수는 있음..

 이런 상황을 볼때 소설이라고 생각함.
     
초롱 15-05-27 15:48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한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으시네요.
고소는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내용은 소설에 가깝지만  만약 실제 저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키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폭력당한 이후에 고소를 했는데요 폭력 당한 이유를 진술하며 이때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괴롭힘 및 구타 당한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폭행사건은 과거 범죄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인 폭력행위등으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지금은  타인의 전과기록등을 발설하는 것이 범죄 행위로 처벌 받지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사람들 피해보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을  좋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티아 15-05-27 17:28
   
뭔가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요..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기 힘들다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피해 사진은 증거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거고요.. 물론 현재의 범죄에 사진들이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뺨한대 때려도 최소 벌금형인데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또한 전과기록등을 제3자에게 발설하는건 명예훼손죄이고요.. 이건 예전부터 범죄행위였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증거를 수집하고 힘들었고, 경찰이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무시고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을 뿐입니다.
♡레이나♡ 15-05-28 19:47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