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피해자(?)중 남자나 젊은 여자는 없는듯 보이는데 호객을 일부러 노렸다는 건가. 근데 만약 내가 저런 취급 받았으면 내가 떳떳하면 경찰에 내가 신고할 것 같은데...내 과실이 아니라 니네 과실이니 오히려 빌어도 쟤들이 빌어야 하고 물건값에 150배는 내가 받아야 도리 ㅋㅋ
100배까지도 돈으로 물어내라? 미쳤습니까?
저건 공갈 협박입니다.
절도범들을 막기 위해 CCTV 설치하고 보안회사와 계약을 했을 경우, 미리 대자보에 써서 알린 대로 일괄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의견이 분분한 판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공갈 협박에 넘어가 100배를 물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