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상근무는 910원이고 연장근무는 시급 1000원이예요 ㅋㅋ 뭐 여러가지 일들이있었지만 그중 한가지 꼽자면 설날때 외가댁 어르신들이랑 점심식사하기로 정상근무시간 피해서 잡아놧는데 그날 본인이 설날 준비때문에 바쁘다고 다른날에 만나면 안되냐고해서 강제 근무로 가족약속 파탄내고 그외로도 등등 있어 이번달 매출 적자인데도 사정없이 그냥 고 때릴려고요 ㅋㅋ
전 다른 어떤거보다
최저시급만 법으로 정해놓으니 이딴 짓이 나오는거 같아요
최저시급은 그 이하로 주면 불법. 즉 노동력착취를 하는거니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적정한 시급이란 의미는 아닌데 마치 최저시급을 무슨 적정시급으로 생각하는거 같어요
우리 사정이 안좋으면 그것보다 적게 줄수도 있지 이런 이상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 적정시급도 만들고 최저시급은 그야말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할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할거 같아요
로그인하게 만드네... 최저 시급 5,580원을 못주고 4,500원으로 10시간 알바 고용할꺼 대충 8시간 최저시급 5,580원 맞춰주고 8시간 쓰고 2시간은 사장이 일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유동적으로 맞추고 장사가 안되면 자신도 일을 해야지.. 싸게 쓰고 지는 1시간이라도 더 놀면서 할려니 남는게 있나.. 자영업하면서 애꿎은 알바한테 맘대로 갑질하겠다는 얘긴가.. 사장 사정 봐줄필요없지요 장사 잘된다고 알바한테 돈 더 주고 그럴일 없는데.. 정해진 최저시급 5,580원은 받아야지요
최저 임금도 못 줄 만큼 한계 사업장이면 빨리 접고 다른 일
찾아 보는게 중장기적으로 더 나을겁니다.
그럴 엄두가 안나면 가족끼리 운영하던지 해야지요.
가족끼리 해도 운영이 어려운 한계 사업장이 사람쓰고
인건비 주면서 본인이 직원보다 더 못번다 또는 빚만 는다고
울상인 곳 많이 봤는데요.
그럴바엔 사업 접고 다른곳에 직원으로 들어가는게 낫죠.
뭐 권리금 높게 부르고 버티느라 안접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저 임금 이하로 주는 건 본인 힘들다고 남에게도 피해
입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