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져 누워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거기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질수 없으므로 그냥 차량사고로 처리함..고로 저여자 눕더라도 차량수리비 물어주는게 더 나올듯..차량도 과속도 아니고 돌발상황에다가 대처할 시간도 없었고..횡단보도가 파란불만 아니라면 잔차 다물어줘야 될 상황이 될듯
제가 이 사고 당해봤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절대로 절대로 다릅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차마에 속해서, 차량사고로 처리 되더라구요...
자전거값 11만원; 차량수리비가 얼마였는 지...
암튼 전 손해봤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꼭 말해주더군요. 횡단보도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라고
자전거 타고 가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던 차하고 사고났었는데 부딧치는 순간 몸이 붕떠서 차 본넷위로 떨어져서 유리창 한번 닦아주고 그대로 바닥으로 슬라이딩
몇분 정신줄 놨었죠 그리곤 툴툴털고 일어났는데 몸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자전거 바퀴가 휘었다는
자전거 바퀴 4만원에 교체 너무 싸게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