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11 00:50
조회 :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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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0/2017041002017.html결국
레바는 지난 7일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비롯해 변호사 선임비와 항소비까지 받았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NH 농협은행이 아니라 레바 번호를 잘못 입력한 직원 개인이 보상비를 전액 부담했기 때문이다. 레바는 “난 회사에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일을 잘해 번 돈은 회사가 다 가져가지 않느냐”며 “반대로 직원이 실수해 손해 보면 회사는 책임
없다 발을 빼버릴 수 있으니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답다”고 했다.이관수 노무사(서울 강남구의원)는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도, 직원 혼자서 보상 책임을 100% 지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아무리 직원 실수가 명백해도 업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그를 고용한 회사 역시 보상 부담을 나누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NH 농협은행 본사 홍보팀은
“NH 농협은행 내부 규정상 이 경우엔 직원 개인이 모두 보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칙에 따랐을 뿐이다”며 “은행 업무 특성상
업무 도중 돈과 관련된 직원 실수가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이를 회사가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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