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가없이 마냥 핸폰발신 추적할 수 없게 되있어요. 법에 저촉됨.(사생활침해)
허가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되고 그 단계를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허나 국회의사당 폭발협박이면 이건 심각한 범죄가 되고 바로 상부로 직속으로 보고가 올라가니 위에서부터 바로 추적하라고 허가가 나는거죠.
마냥 욕할일만은 아님...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위치를 모른다고 하니, 휴대폰 추적 해도 되냐고 물어 보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고 포상금은 안주더라고요... 연락 한 번 안옴...
이런일도 있었어요. 새벽에 도로위에 엄청큰 고라니가 죽어 있어서 소방소에 신고 했더니 구청으로 연결해 주더라고, 구청 담당 직원에게 아무리 위치를 설명해도 모르겠다고 하더니, 소방소에 문의해 휴대폰 위치 추적해도 되냐고 구청 직원이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바로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음... 중요한 건 119로 전화를 해야한다는 점과 위급하게 도아주세요~~ 가 아니라 목소리깔고 "국회의사당" 폭파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목숨이 위급한 상황일때 정말 정신 잃지않고 지켜야 할 신고방법이네요.
신고하고도 구조 못받고 죽어간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빨리 알았었다면... 16분만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는데...